미세먼지 차량 2부제 민간 확대, 과태료 추진


극성을 부리고 있는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정부가 차량 2부제를 민간 승용차로 확대하고 위반 시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는데요. 그러나 중국발 미세먼지가 주요 오염원인데 민간 차량 2부제는 실효성이 없을 뿐 아니라 국민 불편만 가중시킬 것이라는 비판도 많다고 합니다.

환경부가 수도권뿐만 아니라 다른 대도시 지역에서도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하면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하고, 차량2부제를 민간으로 확대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합니다. 정부가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현재 수도권 공공 부문에 적용되는 차량 2부제를 수도권을 포함한 대도시의 민간 차량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한 것이죠.




'차량 2부제'를 위반할 경우 10만 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되, 영업용 차량은 제외한다는 방침입니다. 실제로 환경부는 지난해 9월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을 발표할 때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하면 비상저감조치를 현행 수도권·공공 부문 중심에서 수도권 외 지역과 민간 부문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게다가 이 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데 이 법안은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것으로 국회 환경노동위 법안심사 소위에 계류 중이라고 합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환경부 장관은 비상조치가 발령될 때 민간 승용차를 대상으로 차량 2부제를 시행할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미세먼지 차량 2부제 민간 확대 및 과태료 추진에 대해선 실효성이 떨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많습니다. 국립환경과학원 연구 결과 고농도 미세먼지 가운데 60~80%가 해외에서 유입되고 있기 때문이죠. 특히 겨울철에는 중국 동부와 몽골, 북한 등에서 석탄을 이용한 난방이 급증해 미세먼지가 대량으로 유입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국내에서 차량 2부제를 실시해도 중국 등 해외에서 유입되는 미세먼지가 줄지 않으면 헛수고만 할 가능성이 큽니다. 실제 하루 50억 원의 예산이 투입된 서울시의 미세먼지 저감조치에도 불구하고 미세먼지 개선도는 1%에도 못 미친다는 분석도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미세먼지 차량 2부제 확대는 국민의 공감대가 중요하고 관련 법률이 마련돼야 하는 만큼 대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중국 정부와의 외교적인 노력을 강화하면서 노후 경유 차량에 대한 조기 폐차 지원을 확대하는 정책이 우선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