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개정 안 내용

청탁금지법이 개정되어 오늘부터 시행되는데요. 개정된 청탁금지법에서는 농축수산물과 농축수산 가공품에 한해 선물 상한액을 현행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올리고, 경조사비는 현금 10만원에서 5만원으로 낮췄습니다.

청탁금지법 개정 시행령에 따라 공직자가 원활한 직무수행 등을 위해 예외적으로 받을 수 있는 선물 상한액은 농축수산물과 농축수산가공품에 국한해 현행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높아졌는데요. 농축수산물 가공품은 농축수산물을 원료로 하거나 재료의 50% 이상 사용해 가공한 제품이어야 한다고 합니다. 




경조사비는 현금 10만원에서 5만원으로 낮아졌고, 화환이나 조화의 경우만 예외적으로 현재 가액 범위인 10만원을 유지했다고 합니다. 다만 상품권 등 유가증권은 직무관련 공직자에게 선물로 줄 수 없는데요. 사용내역 추적이 어려워 부패에 취약하기 때문이죠. 



음식물의 경우 현행 상한액인 3만원을 유지했으며, 외부강의 등 사례금은 40만원 한도 내에서 기관별로 정하도록 했다고 합니다. 국공립·사립학교 간에 차이가 있었던 외부강의료는 시간당 100만원으로 동일하게 맞췄다고 하네요.

다음은 국민권익위원회가 오늘부터 시행된 청탁금지법 일명 김영란법 3·5·5+10의 주요 내용에 관한 질문과 답변내용인데요. 참고하셨으면 합니다.


▶ 농수산물 선물에는 축산물, 임산물도 포함되나?

→ 관련 법령에 따라 포함된다.


▶ 직무 관련 공무원에게 농수산물 선물과 그 외 선물을 함께 줄 경우 얼마까지 가능한가?

→ 사교·의례 목적으로 합산해서 10만원까지 줄 수 있지만, 그 외 선물의 가액이 5만원을 넘어서는 안 된다. 예컨대 7만원짜리 일반 선물과 3만원짜리 농수산물 선물을 함께 주는 것은 안된다.


▶ 알고 지내는 공무원이 부친상을 당했다. 조의금과 화환을 함께 보내면 얼마까지 가능한가?

→ 직무 관련이 없다면 100만원까지 가능하다. 직무 관련이 있다면 조의금은 5만원, 화환·조화는 10만원까지 줄 수 있다. 조의금과 화환을 함께 주는 경우에는 합산해서 10만원까지 줄 수 있지만, 조의금이 5만원을 넘어서는 안 된다. 예컨대 조의금 7만원과 3만원짜리 화환을 주는 것은 안된다.


▶ 출판기념회, 승진을 축하하는 화환이나 꽃 화분 선물은 얼마까지 허용되나?

→ 화환이나 꽃 화분은 농수산물 선물에 해당하기에 사교·의례 목적으로 10만원까지 가능하다.

▶ 직무 관련 공무원에게 5만원 범위 내에서 백화점 상품권을 선물로 줄 수 있나?

→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목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선물의 범위에서 상품권 등 유가증권을 제외했기 때문에 5만원 이하라 하더라도 안된다. 직무 관련이 없는 공직자에게는 가능하다.


▶ 공무원과 공직 유관단체 임직원이 외부강의를 하면 최대 얼마까지 받을 수 있나?

→ 공무원·공직 유관단체 임직원은 직급과 관계없이 시간당 4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1시간 넘게 강의하더라도 최대 1시간 상한액의 150%인 60만원까지만 받을 수 있다. 즉, 3시간 강의를 하더라도 사례금은 60만원까지만 받을 수 있다.


▶ 인허가를 신청한 민원인이 담당 공무원에게 가액 범위 안의 선물을 줄 수 있나?

→ 시행령이 개정되더라도 인허가, 수사, 계약, 평가 등과 같이 공직자의 직무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으면 현재와 같이 일체의 음식물, 선물을 주고받을 수 없다.


▶ 교직원과 학교법인·언론사 임직원이 외부강의를 하면 사례금 상한선은?

→ 시간당 10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이상은 오늘부터 시행되는 청탁금지법 개정안 내용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참고 하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