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국고보조금 차등지급


모든 승용 전기차에 동일하게 지급되던 전기차 국고보조금이 올해는 차종별로 다르게 지급됩니다. 

정부가 전기차 보조금 지급방식을 차종별로 차량성능 및 환경개선 효과 등을 따져 차등지급하기로 했는데요. 이는 보조금 체계 선진화 연구용역과 자동차 제조사 등 이해 관계자의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2018년 전기자동차 보조금 개선계획'을 확정한 안이라고 합니다.



올해부터 국고보조금 지원방식이 바뀌면서 차종별 보조금은 줄어들었는데요. 전기승용차는 그동안 차종에 관계없이 정액인 1400만원을 지원했지만, 앞으로 배터리용량, 주행거리(연비) 등에 따라 1017만~1200만원을 받게 된다고 합니다. 

차종별 책정된 전기차 국고보조금은 ▲기아차 레이 706만원 ▲닛산 리프 849만원 ▲BMW i3 807만~1091만원 ▲르노삼성 SM3 Z.E 839만~1017만원 ▲기아차 소울 EV 1044만원 ▲현대차 아이오닉 EV 1119만~1127만원 등이며 ▲GM 볼트, 테슬라 S 75D·90D·100D, 현대차 코나(4월출시예정), 기아차 니로(7월출시예정) 등은 최대금액인 1200만원을 지원 받는다고 합니다. 지방보조금(지자체별 500만~1000만원·평균 600만원)을 합치면 약 1600만~1800만원을 보조받게 되죠.



트위지(르노), 다니고(대창모터스), D2(쎄미시스코) 등 초소형전기차의 경우 지난해 578만원에서 올해 450만원으로 지원금이 128만원 내렸으며 '하이브리드 차량'(HEV)도 지난해 10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전기차 국고보조금은 인하됐으며, 내년(2019년)부터는 국고보조금 제도가 폐지된다고 합니다. 반면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차량'(PHEV)의 경우 시장 진입 초기인 점을 감안해 한 대당 보조금을 지난해와 같은 500만원으로 유지했다고 합니다.

올해부터 영업용 택시에 대해 최대 200만원의 추가 지원금이 신설되는데요. 다만 최대 보조금액(1200만원)을 초과할 수 없으며 화물용 전기차의 경우 0.5t 트럭의 전기차 보조금이 1400만원에 1100만원으로 줄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올해 하반기 출시 예정인 1t 화물용 전기차에 대해 2000만원의 국고보조금이 신규 배정된 상태라고 하네요.


 


전기버스는 대형버스(1억원) 외에 중형버스(6000만원)로 전기차 국고보조금 지원 대상이 확대되는데요. 환경부는 "노약자, 어린이 등의 이용객이 많은 마을버스, 학원버스 등이 전기차로 전환되도록 유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환경부는 오는 22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지자체, 자동차 제조사 등 관계자 200여 명을 대상으로 보조금 개선계획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환경부는 국고보조금 차등 지급과 달리 지방자치단체가 별도로 지원하는 평균 600만원의 지방보조금은 지난해와 같은 정액지원 체계를 유지하게 된다고 밝혔습니다. 또 개별소비세, 교육세, 취득세 등의 세금 감경 혜택은 그대로 유지되는 가운데 개별소비세의 면세한도가 200만원에서 올해 300만원으로 확대돼 구매자의 부담이 더 줄어들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환경부는 전기차 보급사업을 실시하지 않는 일부 지자체에 거주하는 전기차 구매자를 위해 올해부터는 환경공단이 500대 한도 범위 내에서 신청을 받아 국가보조금이 지원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실질적인 전기차 구매에 따른 보조금 신청은 지자체별로 상황에 따라 2월 이후 접수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지자체별 전기차 보급 일정 및 공고문은 환경부 충전소 누리집(ev.or.kr)에 1월 말부터 게재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혹 전기차 구매의사가 있다면 전기차 국고보조금 차등지급이 실시되고 지자체별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충분한 준비를 통해 구매하셨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