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 국제대교 붕괴사고 원인은?


지난해 8월 발생한 평택 국제대교 붕괴사고 원인을 조사한 국토교통부 건설사고조사위원회가 붕괴 원인에 대해 처음부터 잘못된 설계에서 비롯되었다는 조사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또한 시공 단계에서도 이를 확인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평택 국제대교 사고의 경우 설계 단계에서 교량 상부 구조물(거더) 전단강도를 검토할 때 강도에 기여하지 못하는 중앙부 벽체를 포함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외측 벽체에 배치된 파이프 공간 단면도 공제하지 않았습니다. 강선이 배치되는 상부 슬래브 두께도 얇게 계획돼 주변 보강철근 시공에 문제가 있었으며 공사시방서에 상부 공사의 주요 공정인 압출 관련 내용도 누락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시공 단계에서는 설계상 문제점을 확인하지 못했는데요. 거더 벽체 시공이음부 접합면 처리 미흡과 정착구 공급사에서 제시한 제원과 다른 보강철근 배치 및 시공 상세도와 다른 벽체 전단철근 설치 등 문제도 드러났다고 합니다. 보수작업 과정에서 국부적 손상도 있었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는데 이런 문제들이 있었음에도 시공자 및 감리자의 기술적 검토가 미흡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사업관리 측면에서는 발주청에 하도급을 통보할 때 간접비를 고려하지 않은 채 산정해 하도급 적정성 심사 등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으며 이뿐 아니라 시공 상세도가 형식적으로 작성됐고, 현장을 책임져야 하는 현장대리인을 비롯한 대부분의 공사 및 품질 담당 직원을 정규직이 아닌 현장 채용직으로 배치해 현장관리가 취약해질 수밖에 없는 구조로 운영됐다고 합니다. 



평택 국제대교는 평택시가 발주해 삼안 등 4개사가 설계를 맡았으며 시공은 대림산업 등 7개사가, 감리는 수성엔지니어링 등 3개사가 담당했는데요. 국토부는 평택 국제대교 붕괴사고 원인 결과를 바탕으로 제재 절차에 들어갈 방침이라고 합니다. 



기존에는 사고 조사가 끝나면 결과보고서만 발주청 및 인허가 기관으로 전달해 처분을 맡겼지만 이번에는 영업·업무정지 등 행정처분뿐 아니라 형사처분까지 국토부가 직접 관련 기관에 요청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총체적인 부실 원인은 결국 인재였으며 인재로 인한 사고는 많은 인명피해를 야기시킬 수 있기 때문에 무엇보다 강력한 제재가 있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