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유치원 영어교육 금지방안 재검토


논란이 됐던 방과후 어린이집 유지원 영어수업 금지방안이 전면 보류되었습니다. 국민의 우려와 의견을 무겁게 받아들여 유아 등을 대상으로 한 과도한 영어 사교육과 불법 관행 개선에 주력하고 유치원 방과후 과정 운영기준은 내년 초까지 마련하겠다고 밝힘에 따라 유치원 방과후 영어 금지에 관한 정책을 백지화해 전면 재검토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고 하네요.

당초 교육부는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올해부터 초등학교 1∼2학년 방과후 영어수업이 금지되는 것에 맞춰 어린이집 유치원 영어교육도 금지하는 방안을 추진했으나 거센 반발에 부딪혔었는데요.


유치원 방과후과정에서 영어교육을 금지하면 유아 영어학원 등 사교육으로 내몰릴 수밖에 없다는 것이며 고액의 영어학원에 다니지 못하는 유아와의 교육격차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컸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일단 교육부는 이런 설익은 정책 추진을 인정했는데요. 그러면서도 유아 등의 발달단계를 고려해 조기 영어교육 폐해를 개선하고 유아, 학생이 중심이 되는 교육문화를 조성하는다'는 원칙은 지켜가겠다고 강조했다고 합니다.

우선 교육부는 유치원의 과도한 방과후 영어과정 운영은 지도·감독을 강화하고 누리과정(만3∼5세 교육과정) 개편과 연계해 특성화 프로그램 위주의 놀이 중심으로 개선하기로 했으며 특히 지나치게 비싼 방과후 영어 교습비, 영어학원과 연계한 편법 운영, 장시간 수업은 시·도 교육청과 함께 상시점검단을 만들어 철저하게 지도·감독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교육부는 또 유아를 대상으로 한 고액 영어학원에 대해서는 강력한 단속과 함께 제도 개선도 추진하기로 했는데요. 영어학원의 불법 운영에 대해서는 시·도 교육청별로 상시 지도·점검 체계를 갖추고 점검 결과에 따라 교습과정 정지 등 처분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어린이집 유치원 영어교육 금지방안 재검토 방향과 함께 고액 영어학원 단속과 지도가 이뤄지게 되었는데요. 얼마만큼 실효성이 있는 단속이 될지 또 내실있는 영어교육이 될지 관심있게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