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미세먼지 대중교통 무료 대책 계속 시행

하루 약 50억원이라는 비용을 쓰고도 효과는 미미하다는 논란이 있는 서울 미세먼지 대중교통 무료  정책이 17일 내일도 발효된다고 하는데요. 초미세먼지가 '재난' 수준으로 심각한 지금 상황에선 무대응보다 과잉대응이 낫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합니다.

서울형 비상저감조치는 초미세먼지(PM2.5) 평균 농도가 자정부터 오후 4시까지 50㎍/㎥를 넘어 '나쁨' 수준을 나타내고, 그 다음 날도 마찬가지로 '나쁨' 수준으로 예상되는 경우 내려지는데요. 서울시는 앞으로도 서울형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효 요건이 된다면 '대중교통 무료'를 포함한 저감대책을 계속 시행할 계획이라고 해요.



16일 서울형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면서 17일 출·퇴근 시간도 서울 버스 및 지하철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이에 따라 17일 출·퇴근 시간(첫차~9시, 18시~21시)에 서울시 버스나 서울교통공사 운영 지하철 노선(1~8호선)과 서울 민자철도(9호선, 우이신설선)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해요. 

대상 교통수단은 서울시 시내버스와 마을버스, 서울교통공사 운영노선 1~8호선, 서울 민자철도 9호선, 우이신설선이라고 하는데요. 다만 분당선 모란역의 경우 서울시 밖에 있지만, 서울시 관할 도시철도와 환승하기 때문에 요금이 무료이며 요금 면제 처리 방식은 평소와 동일하게 카드를 태그해 승하차 하면 시스템상 자동으로 요금이 면제된다고 해요.



그렇다고 모두 면제가 되는 것은 아니구요. 요금 면제는 선, 후불 교통카드 이용승객을 대상으로 실시되기 때문에 1회권이나 정기권을 이용한 승차객은 면제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해요. 또한 첫차부터 오전 9시까지, 오후 6시~9시를 제외한 시간에는 요금을 내야 하죠.

서울형 비상저감 조치에도 경기도와 인천시는 참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경기도에서 서울을 출퇴근하는 경우에도 대중교통 요금을 내야 해요. 따라서 일산이나 인천 등 경기도 거주자가 서울시로 광역버스를 타고 이 시간 이용할 경우 교통요금을 내야 한다고 해요. 서울에서 탑승하는 퇴근시에만 무료인 것이죠.



세금낭비라는 지적도 있지만 서울시는 시민들 스스로 미세먼지를 줄이는데 동참하기 위한 것이라며 향후에도 이 같은 대책을 지속하겠다고 밝히고 있는데요. 서울 미세먼지 대중교통 무료 정책이 무대응보다는 과잉대응이 낫다는 취지에 맞게 미진한 부분이 보완되어 숙성된 정책이 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