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초과근무 개선 시간보상, 육아 단축근무 확대
공무원 초과근무 개선 시간보상, 육아 단축근무 확대
정부가 공무원들의 초과근무를 줄이기 위한 대책으로 초과근무를 금전뿐 아니라 단축근문 연가 등으로 보상하는 제도도 시행하기로 했는데요. 과로 공화국으로 불릴 정도로 초과 근무 시간이 세계 최고 수준인 우리나라 노동자들의 삶의 질 개선에 앞서 공공기관부터 시행하기로 했다고 하네요.
그만큼 '일과 휴식의 불균형'으로 인한 삶의 질 저하 문제가 심각하다는 결론으로 노동시간 단축과 정시퇴근을 역점사업으로 두어 상반기부터 초과 근무를 금전뿐만 아니라 단축 근무나 연가 등으로 보상하는 제도도 시행하기로 했는데요. 이를 통해 오는 2022년까지 '공무원 초과 근무 시간 40% 감축, 연가 100% 사용'을 달성한다는 방침이라고 해요.
우선 '불필요한 일버리기'와 병행, 유연하고 탄력적인 근무제도를 정착시키는 등 최상의 근무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복무제도혁신’을 추진하는데 앞으로는 초과근무를 한 경우 상대적으로 덜 바쁠 때 그만큼 단축근무 또는 연가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인데요. 그 동안에는 초과근무시 금전으로만 보상이 이뤄졌지만 이를 위해 1일 8시간, 주 40시간의 복무 칸막이를 완화하기로 했다고 해요.
아울러 하계휴가 뿐만 아니라 자녀 봄방학이나 연말을 이용한 동계휴가제(1∼3월)를 운영해 연가사용을 활성화하기로 했구요. 남은 연가를 이월해주는 연가저축 기간도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해 자녀교육, 자기개발, 부모봉양 등 생애주기에 따라 필요한 시기에 장기휴가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해요.
정부는또한 신혼부부와 육아기 공무원이 안심하고 출산 및 육아를 병행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도 정비하는데요. 기존에는 임신 12주 이내 또는 임신 36주 이상인 여성공무원에게만 ‘모성보호시간’을 부여해 왔었지만 이제는 임신한 경우 출산시까지 근무시간을 1일 2시간 단축할 수 있도록 ‘모성보호시간’을 확대하기로 했다고 해요. 배우자 출산휴가는 현행 5일에서 10일로 늘어나게 되구요.
학교 공식행사에 한해 허용된 최대 2일의 자녀돌봄휴가를 병원진료·검진·예방접종 등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3자녀 이상일 경우 최대 3일의 휴가를 주기로 했다고 하네요.
특히 '육아시간 확대'를 위해 만 5세 이하 유아가 있는 공무원은 1일 2시간 단축근무를 할 수 있는데요. 다만 대체인력 필요성 등을 고려해 최장 24개월의 범위에서 이용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 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를 거쳐 오는 3월 말이나 4월 초쯤 시행할 계획이라고 하는데요. 초과근무 시간 보상 및 육아 단축근무 확대 시행 등이 주5일 근무제처럼 민간부문에까지 확산 될 수 있을지 관심있게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