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공무원 보수 2.6% 인상 확정


늘 관심이 가고 화제인 공무원 보수인데요. 올 2018년 공무원 보수 가 2.6% 인상 확정되었다고 하는 소식이네요. 이에 따르면 올해 수당을 제외한 대통령의 연봉은 지난해 보다 오백만원 오른 2억2479만8000원으로 책정됐다고 해요. 병사월급은 87.8% 인상돼 병장 월급이 40만 5천여원으로 올랐다고 합니다.

공무원 보수규정과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1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는데요. 정부는 물가 및 민간임금 등을 고려해 3급이하 공무원 보수를 지난해보다 2.6% 인상했다고 해요. 하지만 고위공무원단 및 2급 이상 공무원은 경제여건 등을 고려해 2%만 인상했다고 하는데요. 인상률은 각종 수당을 포함한 총보수 기준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고위공직자들의 공무원 보수는 어떻게 되는지 한 번 알아볼까요? 먼저 올해 국무총리 연봉은 1억7427만4000원이며 부총리와 감사원장은 1억3184만8000원, 장관은 1억2815만4000원이라고 해요. 또한 인사혁신처장·법제처장·국가보훈처장·식품의약품안전처장 등 차관급 기관장은 1억2630만4000원, 차관은 1억2445만9000원이 된다고 합니다. 

국방부는 병사 봉급을 2022년까지 2017년 최저임금의 50%가 되도록 연차적 인상 할 예정인데요. 이에 따라 병사 월급은 87.8% 대폭 인상돼 이등병은 16만3000원에서 30만6100원을 받으며 일등병은 17만6400원에서 33만1300원, 상병은 19만5000원에서 36만6200원, 병장은 21만6000원에서 40만5700원을 받게 된다고 합니다.



정부는 중국어선을 단속하는 해경 서해5도 특별경비단 특수진압대에 월 7만원을 더 지급하는 등 현장·위험직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의 수당을 올렸으며 특허업무수당을 월 3∼5만원에서 월 4∼10만원으로 인상하고, 전문상담(순회)교사에게는 월 2만원의 특수업무수당 가산금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또한 정부는 올해 공무원 보수 2.6%를 올려도 보수 수준이 최저임금(월 157만3770원)에 미달하는 일반직 9급 1호봉은 월 1만1700원, 군 하사 1호봉은 월 8만2700원, 군 하사 2호봉은 월 4만1300원을 추가로 인상했다고 해요.



인사처는 앞으로 최저임금이 1만원까지 오를 것으로 예상되는 점과 관련해 "정부는 모범고용주로서 공무원 보수 수준이 최저임금을 하회하지 않도록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히고 있는데요. 공무원 보수 인상이 열악한 환경에서도 묵묵하게 책임을 다하고 계신 분들의 사기진작에 일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