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상속인 금융거래 통합조회 시스템 서비스 이용방법 알아보기

 

오늘은 유가족분들이 고인의 금융 자산을 빠짐없이 확인할 수 있는 금융감독원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 서비스 사이트 이용방법에 대해 간단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속인 금융거래 통합조회 시스템

금융감독원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 서비스 사이트는 전국 접수처에서 신청한 조회 요청의 결과를 통합하여 시각화해주는 최종 확인 창구로, 복잡한 상속 절차를 투명하게 만들어주는 핵심 도구입니다.

 

 

유가족이 알지 못하는 예금, 보험, 주식은 물론이고 대출이나 신용카드 미결제 금액까지 한 번에 통합 조회할 수 있어 상속 절차의 필수 관문이라 할 수 있습니다.

 

먼저 금융감독원 상속인 금융거래 통합조회 시스템 서비스 사이트 이용을 위해서는 오프라인 접수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주민센터의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나 금융회사 방문을 통해 접수를 마치면 접수번호가 부여되는데, 이 번호가 있어야 금융감독원 상속인 금융거래 통합조회 시스템 서비스 사이트 조회가 가능합니다.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접속 후 상단의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 메뉴를 클릭하면 조회 화면으로 연결됩니다. 이곳에서 신청인의 성명과 접수 시 받은 접수번호를 입력하면 실시간으로 처리 현황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특히 2025년 현재는 보안이 강화되어 간편인증이나 휴대폰 본인확인 절차가 필수적이니 미리 준비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금융감독원 상속인 금융거래 통합조회 시스템 서비스 사이트 내 결과 확인은 접수일로부터 약 7일에서 20일 정도 소요되며, 각 금융협회와 금융회사별로 회신이 오는 대로 순차적으로 업데이트됩니다.

 

모든 금융회사의 답변이 완료되지 않았더라도 이미 회신이 온 곳의 정보는 즉시 조회가 가능하므로 수시로 접속하여 확인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각 항목을 클릭하면 해당 금융기관에 예금, 대출, 보험 계약, 주식 계좌뿐만 아니라 신용카드 미결제액과 체납 정보까지 상세히 나타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사이트에서 보여주는 자료는 ‘잔액 유무’와 ‘계좌번호 일부’ 위주이기에, 구체적인 금액과 인출 방법은 해당 금융사 홈페이지로 이동하거나 고객센터를 통해 확인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또한, 조회를 신청하는 즉시 고인의 계좌가 동결되어 자동이체 등이 중단될 수 있으니 이 점을 미리 대비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참고로 금융감독원 상속인 금융거래 통합조회 시스템 서비스 이용방법 중 신청인 성명은 상속인 금융거래조회를 신청한 상속인, 성년후견인, 한정후견인, 상속재산관리인 또는 그 대리인의 이름을 입력하면 되구요, 상속인 금융거래 결과 조회는 PC(윈도우)로만 가능하다고 해요.

금융감독원 상속인 금융거래 통합조회 시스템 서비스 사이트 조회 결과는 최근 3개월 이내 신청 건에 대하여 조회가 가능하며 핸드폰 또는 이메일 주소가 없는 경우에는 조회가 불가능합니다. 또한 금융감독원 상속인 금융거래 통합조회 시스템에서 조회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기간은 접수일로부터 3개월이며 (단, 조회완료 통보 이후부터 가능) 3개월이 지나면 조회결과는 삭제됩니다.

 

 

금융감독원 상속인 금융거래 통합조회 시스템 서비스를 통해 은행, 한국신용정보원(신용보증기금, 기술신용보증기금, 신용보증재단, 중소기업중앙회 등 포함), 농업협동조합, 생명보험회사, 손해보험회사, 증권회사, 우체국, 새마을금고, 상호저축은행, 종합금융회사, 산림조합, 신용협동조합, 한국예탁결제원, 자산운용사, 선물회사, 카드사, 대부업체의 금융거래 유무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들 회사 중 일부 금융회사의 금융거래 유무는 직접 해당 회사를 방문해서 조회해야 하며, 피상속인 등의 금융거래서비스는 피상속인 등이 어느 금융회사를 거래했는지 여부(보험은 가입여부, 투자상품은 잔고유무)를 통보하고, 예금액, 채무금액만을 알아볼 수 있기 때문에 상세거래내역, 잔액 등은 해당 금융회사에 직접 방문해서 확인해야 합니다. 금융감독원 상속인 금융거래 통합조회 시스템 서비스 사이트 이용방법에 대한 간단 내용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