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기간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기간 및 이용방법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15일 오늘 오전부터 시작되는데요. 15일부터 2월 28일까지 인터넷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접속해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하면 지난해 신용카드 사용 명세와 의료비, 교육비, 주택 대출 원리금 상환액 등 지출 내용 대부분을 확인할 수 있다고 해요.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를 이용하면 지난해 소득 및 세액공제 증명자료를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또한 오는 18일부터 개통되는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에서는 예상 세액을 계산해 볼 수 있고, 맞벌이 부부라면 부양가족을 누구한테 등록해야 환급액이 많은지도 따져볼 수 있다고 해요.
단 안경값과 중고생 교복값, 취학 전 아동 학원비 등은 조회되지 않기 때문에, 직접 증명 서류를 챙겨야 하며 간소화 서비스에 수집되지 않은 의료비는 오는 17일까지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내 의료비 신고 센터에 신고할 수 있다고 합니다.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기간 및 이용방법 알아보아요!
먼저 검색창에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를 입력해 보아요.
밑에 국세청 홈페이지 바로가기가 나오죠.
때가 때이니만큼 기존 홈페이지가 아니라 연말정산과 관련해 임시 페이지로 바뀌었네요.
연말정산 간소화 공제자료 조회 및 발급을 클릭해 보아요.
이른 시간이라 그런지 접속이 원활하네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이용은 회원가입 없이 공인인증서를 통해 본인인증만으로도 가능해요.
보안 프로그램 설치 후 연말 정산 간소화 이용시 유의사항 안내가 나오네요
병원 은행 등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1월 13일까지 제출한 자료가 조회되며
1월 15일 이후 추가 제출한 의료비 등은 1월 20일부터 제공할 예정이라고 하네요.
여기서 제공하는 자료는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제출한 자료이므로
공제 요건 충족 여부는 스스로 확인해야 한다고 하네요
소득 및 세액공제 자료 조회 및 출력 절차예요
적용월을 선택하고 하단의 각 소득 세액공제 항목을 클릭하여
내용을 확인한 후 출력을 할 수도 있구요.
예상세액을 자동으로 계산할 수도 있으며
절세 방법도 알 수 있어요
참고로 간소화 서비스에 조회되지 않는 항목 중 교복비(체육복, 생활복),
미취학 아동(유치원비, 태권도, 미술학원, 피아노학원 등의 서류는 따로 준비),
안경 구입비, 기부금, 월세 납입금 등 소득 공제는 직접 준비해 제출해야 한답니다.
참고로 올애부터 달라지는 주요 공제 항목들이예요.(출처 : 국세청 공식 블로그)
1. 소득·세액공제 범위가 확대되는 항목
▶ (중고차 구입비용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가능)
올해부터는 중고자동차를 신용카드․현금영수증 등으로 구입하는 경우 구입금액의 10%를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함.
* (사례) 중고자동차를 1,000만 원에 구입하고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은 경우
- 공제대상 금액: 1,000,000원 ☜ (1,000만 원의 10%)
- 소득공제 금액: 300,000원 ☜ (100만 원의 30%)
▶ (전통시장·대중교통 공제율 인상)
소비촉진과 대중교통 이용활성화를 위해 전통시장·대중교통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30%에서 40%로 인상함.
* (적용 시기) ’17~’18년 귀속 연말정산 시 적용
▶ (체험학습비 교육비공제 가능)
교육비 부담 완화를 위해 초․중․고등학생의 체험학습비를 교육비 공제 대상에 추가함.
* 체험학습비는 학생 1명당 연 30만 원을 한도로 적용
- 초·중·고등학생의 수업료, 교과서대금, 교복 구입비, 체험학습비 등은 학생 1명당 300만 원 한도 내에서 공제 가능
▶ (난임시술비 공제율 확대)
난임시술의 지원 확대를 위해 난임시술비는 다른 의료비(15%) 보다 높은 세액공제율(20%)을 적용
- 다만, 「간소화서비스」에서는 난임시술비를 별도 구분하여 제공하지 않으므로 관련 서류(의료비 영수증 등)를 회사에 제출하여야 공제받을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람.
▶ (출산·입양 세액공제 확대)
출산․입양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17년부터 둘째 이상 자녀를 출산․입양하는 경우 공제세액을 둘째 50만 원, 셋째 이상 각 70만 원으로 확대함.
* (세액공제금액 확대) 첫째: 30만원 → 30만원, 둘째: 30만원 → 50만원, 셋째 이상: 30만원 → 70만원
▶ (월세액 세액공제 범위 확대)
서민 주거안정 지원을 위해 올해부터는 배우자 등 기본공제대상자가 계약한 경우에도 월세액 세액공제가 가능하도록 하였고,
- 공제대상 주택의 범위에 고시원을 추가하였음.
* (공제대상 주택)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고시원
▶ (경력단절여성 세액감면 가능)
중소기업 취업자 감면 대상에 경력단절여성이 포함되며, 해당 중소기업에 재취업하는 경우 소득세의 70%를 150만 원 한도로 감면받을 수 있음.
* (경력단절여성) 해당 중소기업에서 1년 이상 근무 후 임신·출산·육아의 사유로 퇴직하고, 퇴직한 날부터 3년 이상 10년 미만의 기간이 경과한 후 해당 중소기업에 재취업하는 여성 ⇒ 재취업한 날부터 3년간 감면 적용
▶ (사택제공이익 비과세 대상 확대)
종업원, 주주가 아닌 임원, 상장법인의 소액주주인 임원에게만 사택제공이익 비과세를 적용하였으나 올해부터는 비상장법인의 소액주주인 임원까지 확대함.
* (소액주주) 발행주식 총액의 1%와 3억 원 중 적은 금액 미만의 주식을 소유한 주주
▶ (지급명세서 가산세 부담 완화)
지급명세서를 미제출·불분명·사실과 다르게 기재하여 제출한 경우 그 지급금액의 2%로 부과하던 지급명세서 제출불성실 가산세를 1%로 경감함.
* (미제출 지급명세서를 3개월 이내 제출 시) 지급금액의 1% → 0.5%로 경감
2. 공제 한도가 달라지는 소득 · 세액공제 항목
▶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 한도 조정)
올해부터는 총급여액이 1억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근로소득자에 대한 공제 한도를 30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축소함.
▶ (연금저축계좌 공제 한도 조정)
과세형평성 제고를 위해 총급여액 1억 2천만 원 또는 종합소득금액 1억 원 초과자의 공제대상 한도액을 40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축소함.
* 연금계좌세액공제의 전체 공제대상 한도액은 700만 원으로 현행 규정과 동일함.
연금계좌세액공제(700만 원) = 연금저축계좌 + 퇴직연금계좌
▶ (소기업․소상공인 소득공제 공제 한도 조정)
노란우산 공제부금 가입자의 소득수준별 형평성 제고를 위해
- 근로소득금액 4천만 원 이하자의 공제 한도를 3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확대하고, 근로소득금액 1억 원 초과자의 공제 한도를 30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축소함.
* ’17.1.1. 이후 납입하는 분부터 적용함.(’16.12.31. 이전 공제부금에 가입한 자도 개정규정의 공제 한도를 적용)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가 시작이 되었는데요.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기간 잘 확인하시고 차분하고 꼼꼼하게 준비하셔서 13월의 보너스 꼭 받으셨으면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