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거래 실명으로, 거부하면 과태료?


금융당국이 14일 가상화폐 관련에 대해 후속 및 보완조치를 마련했는데요. 가상화폐 거래는 실명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가상계좌의 익명을 실명으로 전환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물리기로 했습니다. 끝까지 실명 전환을 거부하면 출금도 정지시키며 정부 단속의 부작용인 법인계좌 아래 다수 거래자의 거래를 장부 형태로 관리하는 이른바 '벌집계좌'는 원천 봉쇄하기로 했습니다.

금융당국은 이달 안에 시행되는 실명확인 입출금 시스템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고자 기존에 가상계좌를 통해 가상화폐를 거래하던 사람들이 실명확인에 응할 경우 가급적 예외 없이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최대한 많은 가상통화 거래자들을 실명확인 시스템 안에 끌어안겠다는 취지인 것이죠.


기존계좌에는 입금을 금지하고 출금만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실명확인에 응하거나 가상화폐 시장에서 나갈 수는 있지만 실명확인이 되지 않는 기존계좌로 자금 유입은 차단하겠다는 의지인 것이죠.

또한 일정 기한 안에 실명전환을 거부할 경우 현행법 테두리에서 가능한 더 많은 페널티를 부과하기로 했는데요. 이는 기존계좌를 활용한 거래에 더 많은 제약을 둬 기존 거래자들이 실명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을 수 없도록 만들겠다는 의미입니다.



거래소 역시 기존 시스템과 실명확인 시스템이라는 2개의 전산시스템을 함께 운용해야 하는 부담이 있는 만큼 고객들을 실명확인 시스템으로 유도할 가능성이 크다고 합니다.



실명확인 절차를 거부하는 계좌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으나 이는 법 개정 사안이어서 실제 시행까지는 갈 길이 멀다는 것이 금융당국의 설명입니다. 이와 별도로 시중은행과 거래소 간 가상계좌 제공 계약기간이 종료되면 거래계좌가 자동정리되는 상황도 발생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벌집계좌는 법인의 운영자금 계좌로 위장한 사실상의 가상화폐 거래 가상계좌(벌집계좌)인데요. 기존 가상계좌를 막으면서 풍선효과가 나타난 일명 '벌집계좌'는 원천 차단하기로 했습니다.


후발 거래소들은 일반 법인계좌를 발급받은 뒤 이 계좌 아래에 다수 거래자의 거래를 수기로 담는 방식으로 편법 운영해왔는데, 자금세탁 소지가 다분할뿐더러 해킹 등 상황 발생 시 거래자금이 뒤엉키는 최악의 사고로 이어질 소지가 크다는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벌집 계좌는 은행들이 적발하기도 쉬워 법인계좌 아래 다수 개인의 빈번한 거래가 포착되는 계좌는 아예 중단시키는 지침을 내기로 한 것이죠. 



금융당국은 이달 안에 시행되는 실명확인 입출금 시스템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기존 가상계좌를 통해 가상화폐를 거래하던 사람들이 실명확인에 응할 경우 가급적 예외 없이 허용하기로 했는데요. 가상화폐 거래 금지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리는 만큼 가상화폐 거래 실명으로 전환하는 등 현행법 테두리에서 거래를 최대한 위축시키는 방법이 가상화폐 시장이나 투자자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