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2P대출 투자 연체율 7%, 조건 주의
P2P대출 투자 연체율 7%, 조건 주의
지난해 1년동안 개인간 대출 P2P 대출이 1조7000억원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또한 p2p대출 연체율 또한 7%를 웃돌며 11개월만에 약 6배로 급증했다고 합니다. 연체율이 높아지고 있는 만큼 무리한 경품을 내거는 업체나 P2P금융협회에 가입되지 않은 회사에 대한 p2p 투자를 주의하라고 금융당국이 경고하고 나섰습니다.
8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P2P 시장 전체의 누적 대출액은 지난해 11월 말 현재 2조1744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2016년 말 6289억 원보다 1조5455억 원이나 급증한 것이죠.
또한 P2P 금융 취급액은 올해도 지속적으로 성장해 누적대출액이 4조5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각 분야별 누적대출액 비중은 담보대출(82.16%), 신용대출(17.84%)으로 구분됐는데요. 신용대출은 지난해 총 4174억원의 누적대출액을 기록했해 지난 2015~2016년 누적 대출액인 1540억원보다 크게 늘었다고 합니다.
담보대출 역시 지난해 1조9226억원을 취급해 2015~2016년 누적대출액(4749억원)보다 30% 넘게 증가했다고 합니다.
업체 수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지난해 말 기준 P2P 금융사는 183개로, 1년새 58개사가 늘었으며 휴 ·폐업 누적수는 총 36개사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대출 규모가 늘고 대출 만기가 돌아오면서 연체율도 높아졌는데요. 지난해 11월 말 연체율은 7.12%로 2016년 말(1.24%)의 5.7배로 뛰었습니다.
특히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전문업체의 연체율이 13.71%로 높았는데요. 시중금리 인상과 부동산 대책 등의 여파로 향후 부동산 경기가 침체될 경우 이들 업체의 연체율은 더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금감원은 P2P대출투자 상품은 예금자 보호 대상이 아닌 만큼 투자에 더욱 신중해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는데요. P2P 업체의 여신심사 능력, 상품 정보 등 P2P대출 조건을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는 것이죠.
금감원은 우선 정부가 마련한 P2P 가이드라인(투자 한도, 예치금 관리 등)을 준수하지 않는 업체는 투자를 피하라고 조언했습니다. 또 P2P 대출 자금을 내주는 대부업체가 금융위원회에 등록된 업체가 아니거나 대부업체가 아닌 익명의 조합 형태인 경우에도 투자를 피해야 합니다.
투자 금액의 일정 부분을 돌려준다거나 무리한 경품을 내거는 등 P2P대출 조건을 내건 회사는 향후 회사 사정이 어려워질 수 있으므로 투자에 신중해야 하며 P2P 업체의 대주주가 특수목적법인(SPC)이나 조합, 부동산 PF업자 등과 같이 위험성이 높은 곳도 투자에 주의해야 한다고 합니다.
이처럼 P2P대출투자 연체율이 7%가 넘어가고 있는 상황에서도 P2P 금융 성장세는 지속될 것이란 관측인데요. 오는 3월부터 P2P 대출업체의 금융위 등록이 의무화되면서 제도권 금융으로 인정받게 되기 때문이죠.
금융위는 지난해 8월말부터 P2P대출 업체의 금융위 등록을 유도해온 바 있는데요. 이처럼 P2P 금융 성장세가 지속되면서 올해 2조1600억원 규모의 신규 대출을 취급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