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 재산 동결

법원이 박근혜 전 대통령 재산을 동결했다고 하는 소식이예요. 박 전 대통령은 국가정보원에서 36억5000만원의 특수활동비를 뇌물로 받은 혐의로 추가 기소된 상태인데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는 12일 검찰이 청구한 추징보전 청구를 받아들여 재산을 동결했다고 해요. 

추징보전은 범죄로 얻은 불법 재산에 대한 추징재판을 집행할 수 없게 될 염려가 있거나 집행이 현저히 곤란하게 될 염려가 있다고 인정될때 이뤄지는데요. 법원이 추징보전명령 청구를 받아들이면 박 전 대통령의 자산 양도나 매매 등 일체의 처분행위가 불가능해진다고 해요.     



이에 따라 박 전 대통령이 28억원에 매입한 내곡동 주택과 본인 명의 예금, 유영하 변호사에게 맡긴 1억 원짜리 수표 30장은 특활비 뇌물 사건의 확정판결이 나올 때까지 처분이 금지되는데 다만 박 전 대통령 명의 예금은 대상에서 포함되지 않았다고 하네요. 

검찰이 박 전 대통령을 추가 기소하면서 밝힌 국정원 특활비 상납 내용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은 현금으로만 20억원가량을 건네받은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검찰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은 2013년 5월~2016년 9월 안봉근·이재만·정호성 전 청와대 비서관들과 남재준·이병기·이병호 전 국정원장들과 공모해 총 35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한편 박근혜 전 대통령 재산 동결 결정이 나오는 과정에서 법원 전산 입력 오류가 있어 혼선이 빚어졌는데요. 법원은 당초 박 전 대통령의 재산동결을 11일 결정했다고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했지만 곧 전산오류를 수정해 12일로 인용 날짜를 바로 잡았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