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회생절차 신청 한 카페베네, 경영난 심각
기업회생절차 신청 한 카페베네, 경영난 심각
한때 1천개가 넘는 매장을 운영했던 커피전문점 카페베네가 법원에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했다고 하는 소식이예요.
기업회생 절차란 부채가 과도한 기업에게 재기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제도인데요. 이는 법정관리를 개칭한 것으로, 법정 관리 후에 경영이 호전되면 기업을 회생시키지만,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되면 청산단계로 전환된다고 해요. 보통 기업회생 절차는 채권자들과의 협의를 거쳐 결정되며 법원이 절차의 개시 여부를 판단한다고 해요.
김선권 대표가 2008년 창업한 카페베네는 사업 시작 5년 만에 매장을 1천개 이상으로 확대하면서 커피전문점 시장에서 돌풍을 일으켰으나 이후 스타벅스 등의 외국계 커피전문점에 밀려 실적부진이 이어지고 신규사업 실패까지 겹치면서 경영난이 심화됐다고 하는데요.
카페베네는 한류벤처스가 김선권 전 대표로부터 경영권을 인수하고 전체 금융부채의 70%에 해당하는 700억원을 갚으며 경영 정상화에 나섰지만 과도한 부채 상환으로 인해 지속적인 자금난에 놓이게 됐다고 합니다.
대부분의 자금이 부채 상환에 사용되면서 물류 공급이 어려워졌으며 또한 가맹점 지원이 힘들어지면서 카페베네 가맹점주들이 어려움을 겪었다고 하구요.
이에 박그레타 카페베네 대표는 지속적인 가맹점 물류 공급 차질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 이사회에서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는데요. 법정관리에 들어가면 그동안 차질을 빚어왔던 물류 공급과 가맹점 지원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보고 있다고 합니다. 심각한 경영난으로 기업회생절차 신청을 한 카페베네가 회생절차를 밝을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