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아 스케일링 건보적용 시기, 7월→1월로 변경
치아 스케일링 건보적용 시기, 7월→1월로 변경
치아 스케일링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시기가 올해부터 7월에서 1월로 변경됩니다. 때문에 앞으로 치석제거를 위한 스케일링을 받을 때 해당 여부를 헷갈리지 않아도 되는데요.
그동안 스케일링 시술 때 1년에 한 번 급여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건강보험 적용 시작 시기가 7월 1일에서 다음 해 6월 30일까지였지만, 올해부터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로 변경됐기 때문입니다.
스케일링은 잇몸에 부착된 치주질환의 원인이 되는 치석 및 치태를 물리적으로 제거하는 시술로서 치석은 잇몸에 염증을 일으키고 잇몸염증이 계속되면 치아를 잡아주는 치조골까지 녹아 결국 치아를 잃을 수 있기에 정기적으로 치석을 제거해야 합니다.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건강보험 가입자는 2013년 7월 1일부터 1년에 1회에 한해 해마다 건강보험을 적용 받아 1만5000원이면 스케일링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적용이 안 될 때 치과에서 치석 제거를 할 때 소요되던 비용이 5만원 정도였던 것이 건강보험 적용이 되면서 본인 부담률이 30%으로 낮아졌으며 더욱이 지난해부터는 치석 제거 보험급여 대상연령이 ‘만20세 이상’에서 ‘만19세 이상’으로 넓어지는 등 보장대상이 확대됐습니다.
문제는 2013년 7월부터 치석 제거에 건강보험을 적용하기 시작한 탓에 치아 스케일링 건보적용 시기 기준이 매년 7월 1일에서 다음 해 6월 30일까지로 설정돼 가입자가 치석제거 시술 때 보험적용을 받을 수 있는지 헷갈리는 등 혼선을 빚었는데요.
이 때문에 건보공단은 이런 가입자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2016년 9월에는 홈페이지(www.nhis.or.kr)에 치석 제거 대상자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조회서비스를 개통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건보공단은 그래도 여전히 혼선이 계속되자 복지부와의 협의를 거쳐 업무처리지침을 개정, 올해부터는 아예 치석제거 보험급여 적용 시기를 예산회계법에 따른 일반 회계연도에 맞춰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로 변경했다고 합니다.
치아 스케일링 건보적용 시기가 7월에서 1월로 변경됨에 따라 매년 치석제거를 받을 때마다 건강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는지 알지 못한 혼란은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이 점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