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가상화폐 거래소 빗썸 세무조사 착수

국내 최대 가상화폐 거래소인 빗썸에 대해 국세청이 세무조사에 착수했습니다. 국세청은 이날 서울 강남구 역삼동 소재 빗썸 본사에 조사관들을 보내 현장조사를 벌인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서울지방국세청 조사 4국은 오늘(10일) 오전 서울 강남구 역삼동 빗썸 본사에서 각종 재무 자료와 컴퓨터 하드디스크 내역 등을 압수해 분석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난 2014년에 설립한 빗썸은 가상화폐 시장이 커지면서 월 매출 2천억 원 수준으로 성장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최근에는 직원 4백 명을 추가 채용한다는 공고를 내기도 했습니다. 



빗썸 관계자는 국세청의 자료 요청에 성실히 협조하고 있으며 강제 압수는 아니어서 거래소 운영은 정상적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고객의 개별 거래내역은 개인정보로 분류되기 때문에 국세청에 제출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사는 가상화폐 거래소에 대한 과세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데 따른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앞서 기획재정부는 가상화폐 거래소에 대해 양도 소득세는 입법이 필요하지만 법인세는 가능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최영록 기재부 세제실장은 지난 7일 '2017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 관련 사전브리핑에서 "검토 보완할 부분은 있지만 현행법상으로 법인세는 과세가 될 수도 있다"며 "양도소득세 등은 입법이 필요한 부분인데 과세를 하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한 문제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사가 가상화폐에 대한 과세작업으로 이어질지는 두고봐야겠지만 국세청은 지난해 12월 국세행정포럼을 열고 가상화폐 과세에 대한 논의를 한 바 있는데요. 가상화폐에 부과되는 세금은 투자수익에 과세할 수 있는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라고 합니다.



앞서 경찰은 국내 3위 규모인 거래소 코인원에 대해 도박장 개장 등의 혐의를 적용해 수사에 나서는 등 사정 당국이 암호화폐 거래소에 대한 전방위 압박에 나서고 있는 양상입니다.



이처럼 국세청이 가상화폐 거래소인 빗썸과 코인원에 대한 첫 현장 조사에 전격적으로 나서자 업계안팎에서는 가상화폐에 대한 당국의 과세작업이 향후 진행될 가능성을 두고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