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년생 국민연금 수령나이, 조기수령시기, 분할연금 수령연도 알아보기
많은 분들이 내 연금을 언제부터 받을 수 있는지,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국민연금 수령 나이는 출생 연도에 따라 조금씩 다르답니다. 오늘은 65년생 국민연금 수령나이, 조기수령나이, 분할연금 수령연도에 대해 간단하게 알아보도록 할게요.
국민연금의 노령연금은 가입 기간이 10년 이상일 때 출생 연도에 따라 정해진 나이가 되면 평생 받을 수 있는 연금이에요. 1961년부터 1965년까지 출생한 분들은 만 64세부터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가 정해져 있어요. 따라서 1965년생이시라면 만 64세가 되는 해부터 노령연금을 수령하게 됩니다.
65년생 국민연금 수령나이에 대해 예를 들어, 1965년 8월 20일생인 분의 경우에는 생일이 포함된 달의 다음 달부터 연금 수령이 가능해요. 따라서 만 64세가 되는 해인 2029년 9월부터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노령연금을 받기 시작하는 나이까지 기다리기 어려운 분들을 위해, 국민연금에는 '조기노령연금'이라는 제도가 있어요. 정상적인 65년생 국민연금 수령나이 노령연금 지급 개시 연령보다 최대 5년 일찍 연금을 당겨 받는 방식이죠. 단, 조기수령을 신청하면 연금액이 일찍 받는 기간만큼 감액되니 신중하게 결정해야 해요.
1965년생은 노령연금 수령 나이가 만 64세이므로, 조기수령은 이보다 5년 빠른 만 59세부터 가능합니다. 만 59세에는 원래 받을 연금액의 70%를 받게 되고요, 1년 일찍 받을 때마다 6%씩 감액되는 식이죠.
예를 들어, 1965년 8월 20일생인 분이 조기수령을 신청한다면, 만 59세가 되는 2024년 9월부터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 원래 받게 될 연금액의 70%만 평생 받게 되는 점을 꼭 기억해야 해요.
이혼을 한 경우, 혼인 기간 중 배우자가 납부했던 국민연금 보험료에 대해 일정 부분을 나누어 받는 '분할연금' 제도도 있어요. 분할연금은 이혼한 배우자가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을 갖추었을 때, 그리고 본인이 분할연금을 받을 수 있는 연령이 되었을 때 신청할 수 있답니다.
1965년생의 경우, 노령연금과 마찬가지로 만 64세가 되었을 때 분할연금 수령 자격이 주어집니다. 따라서 1965년 8월 20일생이라면 2029년 8월 20일 이후부터 분할연금을 신청할 수 있어요. 단, 분할연금 수급권은 자격이 발생한 때로부터 5년 이내에 청구해야 한다는 중요한 규정이 있으니 이혼 후 미리미리 알아보고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연금 지급 날짜는 매월 25일입니다. 만약 연금 지급일인 25일이 토요일, 일요일 또는 공휴일이라면, 그 전날에 지급됩니다. 예를 들어, 2029년 9월 25일이 화요일이라면, 연금은 25일에 지급되지만, 2029년 12월 25일이 화요일이라면 25일에 지급됩니다. 65년생 국민연금 수령나이, 조기수령나이, 분할연금 수령연도에 대한 내용 참고하셨으면 좋겠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