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단협 잠정합의안 부결, 현대중공업 노조 재교섭
임단협 잠정합의안 부결, 현대중공업 노조 재교섭
현대중공업의 임단협 잠정합의안이 부결 되었습니다. 9일 현대중공업 노조에 따르면 전체 조합원 9825명을 상대로 임단협 잠정합의안에 대한 찬반 투표를 한 결과, 투표자 8804명(투표율 89.61%) 가운데 4940명(56.11%)이 반대해 임단협 잠정합의안이 부결되었다고 합니다.
노사는 앞서 지난달 29일 울산 본사에서 열린 교섭에서 기본급 동결, 자기계발비 월 20시간 지급, 임단협 타결 격려금 연 100% + 150만원 지급, 사업분할 조기 정착 격려금 150만원 등에 잠정 합의한 바 있습니다. 지난해 5월 2016년 임단협 교섭을 시작한 지 1년 7개월여 만이었죠.
또 성과금은 산출기준에 따라 지급하고, 상여금 지급 기준을 변경하기로 했으며 단체협약 가운데 신규 채용 시 종업원 자녀 우대와 정년퇴직자 자녀 우선 채용 조항은 삭제하기로 했었습니다.
노조는 상여금을 분할 지급하는 것과 적은 성과금 때문에 임단협 잠정합의안이 부결된 것으로 분석하고 있는데요. 노조 관계자는 "조합원들의 결정을 겸허히 받아들여 회사에 재교섭을 요구하고 이 요구가 받아 들여지지 않으면 조합원들과 약속한대로 정면 돌파로 교섭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한편 현대중 분할 3사 노조는 같은 날 실시한 임단협 찬반투표를 가결시켰는데요. 분할 사업장인 일렉트릭, 건설기계, 로보틱스 노사는 최근 2016년과 2017년 임단협 교섭에서 임금 부분은 현대중 잠정합의안을 따르고, 단체협약도 큰 틀에서 현대중 단체협약을 승계하는 형태로 합의점을 찾았다고 합니다.
비록 현대중공업의 임단협 잠정합의안이 부결되었지만 노조측이 재교섭 의지를 밝힌만큼 임단협 합의점을 찾을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