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근길 넘어져 골절, '통상적 출퇴근' 첫 산재 인정

퇴근길에 넘어져 골절 사고를 당한 노동자가 산재 인정을 받았습니다. 이는 재해 보호 범위가 확대된 이후 퇴근길 피해를 산업재해로 인정받은 '통상적 출퇴근' 산재 인정의 첫 사례라고 합니다. 

과거에는 통근버스 등 사업주가 제공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다 발생한 사고만을 산재로 인정해 왔는데요. 산재보험법 개정에 따라 지난 1일부터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도 산재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제조업체에서 근무하는 A씨는 지난 4일 오전 8시5분쯤 야간작업을 마치고 평소처럼 버스정류장으로 가다 돌부리에 걸려 넘어지면서 오른쪽 팔이 골절되는 사고를 당해 병원에 입원했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은 병원측이 A씨를 대신해 제출한 산재요양신청서에 대해 조사한 결과 사고 경위가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에 의한 출퇴근 재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산재 승인을 했는데요. 이에 따라 A씨는 치료비 등의 요양급여, 요양으로 일을 못한 기간 동안에 지급되는 휴업급여, 치료 후 신체장해가 남으면 지급되는 장해급여 등을 받게 된다고 합니다.



휴업급여는 평균임금의 70%이며, 휴업급여가 최저임금(시급 7530원)보다 적으면 1일당 6만240원(7530원×8시간)이 지급되며 원활한 직업복귀를 위한 심리상담, 직업능력평가 등 다양한 다양한 산재보상서비스도 제공된다고 합니다. 



공단 관계자는 "올해가 출퇴근 재해 보상도입의 첫해인만큼 출퇴근 중 사고를 당한 노동자가 빠짐없이 산재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는데요.  퇴근길에 넘어져 골절 사고를 당한 노동자의 통상적 출퇴근 산재 인정이 다행스럽기도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산재 사고 등과 같은 일은 절대 발생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