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경력인정 공무원 호봉 반영 철회
시민단체 경력인정 공무원 호봉 반영 철회
정부가 시민단체 경력을 공무원 호봉에 반영해주는 내용의 '공무원 보수 규정' 개정안 시행이 보류되었습니다. 시민단체 경력인정 공무원 호봉 반영 추진 사실이 알려진 뒤 '형평성' 논란과 '친정부 성향 인사 특혜' 의혹 등이 불거지면서 여론이 악화된 데 따른 것인데요. 지난 4일 계획안을 발표한 지 나흘 만으로 공직사회에서는 사실상 '철회'로 받아들이고 있다고 합니다.
인사혁신처는 지난 5일 구성원 100명 이상의 시민단체에서 보수를 받으며 하루 8시간 이상 상근한 사람이 공무원이 되면 그 경력을 호봉에 반영해주는 내용의 공무원 보수 규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었습니다. 시민단체 활동가가 공무원 개방직에 임용되는 경우 곧바로 적용되며 기존 시민단체 출신 공무원도 이 규정에 따라 새로운 호봉체계를 적용받게 되었었죠.
이전에는 변호사·회계사 같은 전문 자격증을 가졌거나 법인, 민간 기업의 전문직 등만 경력을 인정해주는 대상이었지만 정부가 개정안에 시민단체 경력도 호봉으로 인정키로 하면서 다른 분야의 경력자들과 형평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제기돼왔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에 인사혁신처는 “지난 5일부터 입법예고한 공무원보수규정 개정안의 내용 중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따라 등록된 단체에서 상근으로 근무한 경력을 호봉경력으로 인정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깊이 있는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돼 이번 개정안에 포함하지 않기로 했다”고 8일 발표했습니다.
인사혁신처는“공직 개방과 민간 우수인재 확보 취지에 부합할 수 있는 합리적 개선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설명하고 결국 이 규정을 삭제한 개정안을 10일까지 재입법예고하기로 했지만 입법예고 전부터 예상되는 논란거리를 제공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다고 하는데요. 시민단체 경력인정 공무원 호봉 반영 철회 개정안은 16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19일 공포, 시행될 예정이라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