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변제기간 단축 5년→3년 소급적용
개인회생 변제기간 단축 5년→3년 소급적용
개인회생 제도는 파산하거나 파산 위기에 있는 개인(무담보 채무 5억 원, 담보 채무 10억 원 이하)이 빚을 갚기로 정한 기간 동안 일정 수준 이상의 금액을 갚으면 채무를 면제받는 절차인데요. 이런 개인회생 변제기간 단축되어 기존 5년에서 3년으로 짧아진다고 합니다.
또한 오는 6월부터 '개인회생 변제기간'이 3년으로 줄어드는 가운데 이미 5년간 빚을 갚겠다고 약속한 채무자들도 소급적용으로 앞당겨 변제기간을 단축할 수 있게 됐는데요. 변제 기간을 3년으로 줄이는 내용을 담은 채무자회생법 일부 개정안이 작년 11월 국회를 통과해 올해 6월 13일 시행을 앞두고 있기 때문이죠.
법원이 개인회생을 인가하기 전이라면 법률상 요건을 갖춘 경우 총 변제 기간을 3년으로 하는 변제계획안을 제출하거나 수정 제출할 수 있게 되며 인가 후라면 인가된 변제계획에 따라 36개월 이상 채무를 갚은 경우 변제 기간을 3년으로 하는 계획 변경안을 제출할 수 있다고 합니다. 다만 법원이 채무자에게 신용관리교육 등의 수강을 명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법원 관계자는 "개정법률 입법취지를 반영해 채무자들의 신속한 사회복귀와 생산활동 복귀를 촉진하기 위해 법률 시행 이전 사건에 대해서도 3년으로 단축된 기간을 적용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는데요. 다만 변제기간을 단축하기 위해서는 청산가치 보장, 가용소득 전부투입, 최소 변제금액 이상 변제 등 세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고 합니다.
구체적으로는 3년간 변제하기로 한 금액이 청산가치를 초과해야 하고, 채무자 소득에서 생계비를 공제한 나머지가 모두 빚을 갚기 위해 제공돼야 합니다. 또 5000만 원 미만의 빚일 경우 총액의 100분의 5를 곱한 금액 이상을 갚고, 5000만 원 이상일 때는 100분의 3을 곱한 금액에 100만 원을 더한 금액 이상을 변제해야 한다는 내용이라고 합니다.
국회는 지난해 11월 변제기간이 해외 주요 국가의 3년에 비해 길어 개인회생제도의 안착에 장애가 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변제기간을 3년으로 하는 개정안을 통과시켰는데요. 법안 통과 후 개인회생 절차를 이미 밟고 있으며 변제기간이 3년 넘게 남은 채무자들에 대한 역차별 우려가 제기된 바 있다고 합니다.
자료출처 : 서울회생법원
회생법원은 이 같은 역차별 우려를 해소하고 업무상 효율성 등을 제고하기 위해 회생법원 실무준칙의 하위규정인 업무지침 형식으로 변제기간 3년 단축을 시행하기로 했다고 하는데요.
개인회생 변제기간 단축과 소급적용은 재판부별로 다른 업무처리를 할지도 모른다는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소속 법관들이 협의해 기준을 정하고, 전체 판사회의를 거쳐 만든 것이라고 합니다. 5년에서 3년으로 개인회생 변제기간 단축되고 소급적용도 된다고 하니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