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dti 적용 시기 및 신 DTI 적용지역은?

다주택자의 대출을 대폭 조이는 신 DTI 적용 시기는 이달 31일부터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신dti 적용으로 정부의 다주택자 돈줄 조이기가 본격화될 전망인데요.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감독규정 변경 예고,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등의 행정 절차를 거쳐 늦어도 1월 31일 신DTI 시행 안건을 의결할 방침이며 금융위가 의결하면 시중은행들은 즉시 신DTI를 적용해 대출해야 한다고 합니다.

신DTI가 적용되면 두 번째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기존 주택대출의 이자만 반영해 계산했던 현행 방식과 달리 기존 주택대출의 원리금을 모두 반영하게 됩니다. 또 두 번째 주택대출의 만기도 현행 30년에서 15년으로 줄어들게 되는데요. 이렇게 되면 원리금 상환 부담액이 늘어나 추가로 대출받을 수 있는 금액이 그만큼 줄어들게 된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만기 20년, 금리 연 3.5%로 1억8000만 원의 주택대출을 받은 연소득 7000만 원 직장인이라면 현재 만기 30년으로 3억8900만 원까지 추가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신DTI가 도입되면 만기가 15년으로 제한되고, 추가로 대출받을 수 있는 금액은 최대 1억8400만 원으로 줄어들게 되죠. 

대출 심사도 까다로워지는데요. 현재는 은행이 대출자의 증빙 소득을 1년 치만 보고 있지만 신DTI가 적용되면 2년 치로 늘어나게 됩니다. 다만 10년 이상 분할 상환하면 앞으로 늘어날 장래 소득을 반영하는데요. 국민연금 납부금액, 카드 사용액 등 인정소득, 신고소득을 활용하면 소득 추정액은 5∼10% 줄어든다고 합니다. 단 청년층이나 신혼부부는 최근 2년간 소득확인 적용 조항에서 예외로 한다고 합니다.

신 DTI 적용지역은 지난해 발표된 8·2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에 따라 투기과열지구 및 투기지역(서울 전역·세종·과천)에는 DTI 40%, 조정대상지역(성남·하남·광명·동탄·부산 등)에는 50%가 적용되고 두 번째 이상 주담대부터는 DTI 한도가 10%포인트씩 강화돼 각각 30%, 40%가 적용된다고 합니다.

현행 DTI가 기존 주택담보대출의 이자만 반영했다면 새로운 총부채상환비율, 신DTI는 원금과 이자를 모두 반영하고 만기도 30년에서 15년으로 단축되는데요. 금융당국은 신DTI 가 도입되면 대출자 1인당 평균 대출가능액이 12% 줄어들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고 합니다. 다주택자 대출 규제일 수 있는 신dti 적용 시기 및 신 DTI 적용 지역 참고하셨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