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안정자금 신청, 지원 대상은?

정부가 노동자의 고용안정과 소상공인 및 영세기업 사업주 경영비부담을 줄이기 위해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을 시작했습니다. 이는 올해 최저임금이 시간당 7,530원으로 지난해보다 16.4% 인상된 가운데 경제적 부담이 늘어난 소상공인과 영세자영업자들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인데요. 올해에만 한시적으로 시행되어 지속여부를 판단하게 된다고 합니다.

'일자리 안정자금'은 30인 미만 고용 사업주를 대상으로 총 2조 9708억원의 자금을 지원하게 되는데요. 이는 저임금 노동자들의 고용불안을 해소하고 소상공인 및 영세중소기업의 경영상 어려움을 완화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대상은 30인 미만을 고용하는 사업주 대상이며 급여노동자 1인당 월평균 보수액 190만원 미만, 최저임금 준수, 고용보험 가입, 1개월 이상 고용 유지 조건에 합당하면 사업주에게 직접 지원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해고 우려가 큰 아파트 등 공동주택 경비·청소원의 경우에는 예외를 인정해 30인 이상 사업주도 지원 가능하며 단시간 근로자 등은 근무시간에 비례해 지원금을 받는다고 합니다.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금액은 지원요건을 충족한 노동자 1명을 고용한 사업주에게 최대 13만원이 지원되는데, 지원요건 충족 노동자 2명이 근무한다면 26만원, 3명은 39만원이 지원되는 방식이라고 합니다. 정규직, 계약직, 일용직, 단시간 노동자 등 고용형태와 상관없이 지원 받을 수 있으며 일용노동자의 경우 월 실 근무일수가 15일 이상이어야 한다고 해요. 

이 밖에도 고용보험법상 고용보험 적용 대상이 아닌 자를 고용하는 경우에도 지원 받을 수 있으며, 지원금은 현금 지급과 사회보험료를 상계하는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으며 사업 시행일 이후 연중 1회만 신청하면 지원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매월 자동 지급된다고 합니다. 또 신청이전 월에도 지원요건을 충족했다면 소급해서 일괄로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신청 방법은 4대 사회보험공단(근로복지공단, 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고용노동부 고용센터 또는 일자리 안정자금 홈페이지 등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는데요. 4대 사회보험공단 지사와 고용노동부 고용센터, 자치단체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 또는 우편 접수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직접 신청이 어려운 경우 일자리안정자금 홈페이지(www.jobfunds.or.kr)에서 '보험사무 대행기관 찾기' 서비스를 이용하면 무료로 대행이 가능하다고 하니 신청 자격이 되시는 사업주분들은 참고하셔서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신청하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