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합동검사, 가상화폐 거래소 계좌 특별검사

8일부터 11일까지 6개 은행에 대한 가상화폐 거래소 계좌들에 대해 특별검사가 실시됩니다.  금융당국이 가상화폐 거래소에 가상계좌를 제공하는 시중은행에 대한 실태점검에 나선 건데요.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과 금융감독원은 8일부터 11일까지 국민은행, 기업은행, 농협은행, 산업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등 6개 은행에 대해 가상화폐 합동검사 및 점검을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가상계좌는 가상화폐 거래소들이 은행에 개설한 법인계좌의 자계좌들로, 해당 계좌를 통해 가상화폐를 거래하는 투자자들이 돈을 넣고 빼는데요. 6개 은행에 만들어진 암호화폐 거래소 관련 계좌는 지난달 기준으로 111개, 예치 잔액은 약 2조원이며 각 계좌는 최대 수백만개의 가상계좌를 파생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고 합니다. 

FIU는 가상화폐를 '고위험 거래'로 규정하고 의심거래 등에 40개 이상의 체크리스트 의무를 부과했습니다. 이를 지키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면 처벌을 받게되죠. 



FIU와 금감원은 은행들이 이들 가상계좌 운영에 자금세탁 방지 의무를 철저히 이행했는지 살펴볼 방침이며 이를 통해 시스템이 허술한 거래소는 퇴출시키고 궁극적으로 가상화폐 시장으로의 자금 유입을 막는다는 것이 금감원 등 정부기관의 구상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고 합니다.

한편 이달 20일 이후 각 은행과 거래소의 전산시스템 개발에 맞춰 실명확인 시스템이 구축되면 기존 거래자의 실명 전환이 진행될 전망으로 은행들은 작년 말 정부대책에 따라 가상계좌 신규 발급과 기존 가상계좌의 신규 회원 추가를 차단했으며 기존 거래자는 실명 전환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실명 전환 이후 가상계좌는 출금만 가능하고 입금은 차단되며 또한 거래자의 계좌와 가상화폐 거래소의 계좌가 주민등록번호 등이 확인되는 동일한 은행일 때만 입·출금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FIU·금감원의 이례적인 가상화폐 합동검사를 두고 은행들의 자금세탁 방지 차원을 넘어 가상화폐 시장의 냉각을 겨냥한 것이 아니냐는 해석도 들리는데요. 과연 이 번 가상화폐 거래소 계좌 특별검사가 가상화폐 시장에 어떤 반응을 줄지 관심있게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