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 조정대상지역 양도세 중과 제도 예외사유 규정

정부가 7일 공개한 2017년 세법개정 후속시행령 개정안에서 오는 4월부터 시행되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예외사유를 규정함에 따라 부동산시장에 숨통이 트일 전망이라고 합니다. 4월 이전에 양도세 회피 매물이 쏟아질 것으로 예상되면서 집값에 충격이 있을 것으로 예상됐지만 다주택자 조정대상지역 양도세 중과 예외사유 규정 때문에 투매가 어느정도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서죠.

지방 부동산은 최근 2년간 아파트값 하락이 이어지고 있는 데다 올해에는 ‘입주 폭탄’까지 예정돼 있어 전망이 더욱 부정적이었는데요. 여기에 정부 규제로 다주택자들이 양도세 중과가 시행되는 4월 전에 지방 보유 주택들을 우선적으로 처분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지방 주택 가격 침체가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됐었는데요. 

하지만 이번에 지방의 3억원 이하 주택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제외 대상에 포함되면서 이런 우려를 덜 수 있게 됐다고 합니다. 또 무주택자의 분양권 전매 시 양도세 중과를 하지 않기로 한 것도 분양 시장에 활기를 불어넣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기획재정부가 8일 입법예고하는 세법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다주택자는 4월부터 서울 등 40곳의 조정대상지역에서 집을 팔 때 최고 60%의 양도세를 물게 되지만, 3주택 보유자의 경우 수도권 및 광역시, 세종시 외 지역의 3억원 이하 주택, 장기임대주택, 10년 이상 운영한 장기 사원용주택, 상속받은 주택을 5년 이내 양도하는 경우 등은 양도세 중과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합니다. 

2주택 보유자가 부산 7개구나 세종 등 수도권 이외 지역에 산 집을 취학, 근무상 형편, 질병 요양 때문에 팔 때는 예외가 인정돼 양도세 중과에서 제외된다고 합니다. 혼인 합가일부터 5년 이내, 동거봉양 합가일부터 10년 이내 양도하는 주택 등도 중과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올해부터 조정대상지역 내에서 분양권을 팔면 일괄 50%의 양도세를 물리도록 했던 것도 30세 이상 무주택자이거나 30세 미만이어도 배우자가 있는 경우 양도세 중과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합니다.


업계 전문가들은 이번 개정안에 따라 그동안 예상됐던 지방 부동산 시장의 혼란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분양권 양도세 중과 부담으로 수요자들이 아파트 청약을 꺼리는 분위기가 형성됐었으나, 이번 다주택자 조정대상지역 양도세 중과 제도 예외사유 규정 시행령 개정으로 인기 지역 단지를 중심으로 청약을 받으려는 무주택 실수요자들이 늘어날 것이란 전망입니다.

다만 분양권 양도세 중과를 피하려고 지난해 연말까지 서둘러 분양권을 매도한 수요자들도 적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져, 빠른 매도로 인해 피해를 본 사람들을 중심으로 정부 정책의 미흡성에 대한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이는데요. 다주택자 조정대상지역 양도세 중과 예외사유 규정이 시행되기 때문에 주택 매도시 참고하셨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