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출발기금 채무조정 지원대상 및 신청자격 지원기간 확대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지원대상 및 신청자격 지원기간 확대되어 채무 1억원 이하 저소득 소상공인들의 빚이 90%까지 감면된다고 합니다. 총채무 1억원 이하이면서 중위소득 60% 이하인 저소득 소상공인이 지원대상이 된다고 합니다.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지원대상 신청자격 기간 확대

 

무담보 채무에 대해 원금을 최대 90%까지 감면받고, 최장 20년에 걸쳐 분할상환할 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 이는 기존에 제공되던 최대 80% 감면, 10년 분할상환에 비해 지원 폭이 크게 넓어졌다고 합니다.

 

 

정부는 19일 30조5000억원 규모의 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발표하며 법인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재기를 돕는 새출발기금의 대상과 혜택을 확대한다고 밝혔는데요. 이는 이재명 정부의 '소상공인 빚 탕감' 공약에 따른 것으로 개인 취약계층·소상공인을 돕는 '배드뱅크'와 함께 투트랙으로 운영된다고 합니다.

 

정부는 새출발기금에 7000억원의 재원을 추가 투입, 총채무 1억원 이하, 중위소득 60% 이하 저소득 소상공인의 무담보 빚에 대한 채무조정을 강화하는데요. 순채무의 90%를 감면하고, 최대 20년 분할상환을 지원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금융위는 중위소득 60% 기준을 법원의 개인회생 생계비 기준에 맞췄으며, 총채무 1억원 이하 조건은 저소득 연체 소상공인 약 40%를 수혜 대상으로 포함할 수 있는 합리적인 범위라고 설명했다고 합니다.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지원대상도 확대했는데요. 기존 새출발기금 지원 대상은 2020년 4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신규 창업한 차주였지만 2025년 6월까지 창업한 사업자들도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고 합니다. 이번 추경으로 10만1000명의 저소득 소상공인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이들의 채무 규모는 6조2000억원 수준이라고 합니다.

 

 

이번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지원대상 및 신청자격 지원기간 확대 방침은 새출발기금의 원금 90% 감면 대상에 저소득 소액 차주를 새롭게 포함해 지원하려는 것이라며 새출발기금 대상 기간이 원래 2024년 11월까지였지만 지난해 말부터 현재까지 어려운 시점을 통과하는 과정에서 애로가 생긴 이들을 대상으로 연장해 수혜자를 늘렸다고 합니다.

 

 

특히 상환능력이 부족한 소상공인의 실재적 재기에 도움을 주려는 목적으로 추경에 반영했다고 하며 기존 새출발기금 이용자들도 이번 제도개선으로 기존 대비 우대된 채무조정을 지원받을 수 있을 경우 재약정을 통해 소급해 적용할 예정이라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