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상담사 공무원 가산점 5%

올해 국가 공무원 채용 계획을 발표하면서 정부가 '직업상담사 자격증'을 가진 수험생에게 가산점을 주기로 해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취득이 쉬운 직업상담사 자격증에 변호사, 공인노무사와 같은 가산점을 주는 것이 불합리하다는 것인데요. 게다가 공무원 시험이 100일 앞으로 다가와 현실적으로 당장 취득할 수도 없는 실정이기 때문입니다. 

지난 1일 2018년 국가공무원 공개경쟁채용계획 공고문에 따르면, 고용노동 직렬의 가산대상 자격증 소지자 항목에 직업상담사 1,2급 자격증에 5%의 가산점을 준다고 적시되어 있는데요. 즉 행정직(고용노동)과 직업상담직(직업상담) 응시자가 직업상담사 1·2급 자격증을 보유할 경우 9급 공무원 공채 때 각 과목별 만점의 5%, 7급은 3% 가산점을 주기로 되어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기존에 국가공무원 공채시 변호사,회계사,변리사,노무사 등의 전문자격증에 가산점을 줘왔던 것과 달리 상대적으로 취득하기 쉬운 직업상담사가 포함된 것이 논란의 불씨가 됐는데요. 

합격률이 40%에 이를 만큼 비교적 자격을 따내기 쉬운 직업상담사 자격증에 대해 변호사나 노무사 회계사 자격증과 어깨를 나란히 하여 동일한 5% 가산점을 부여하는 것에 공시생들은 불공정하다는 입장을 피력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고 이제서야 직업상담사 자격증을 따려고 해도 현실적으로 어려운데요. 9급 공무원 시험 관련 자격증 제출 시한은 4월 9일인데 올해 첫 직업상담사 시험 결과는 5월 25일에 발표되기 때문입니다. 

단 1점 차이로 수천명이 당락이 좌우되는 9급 공무원 시험에 직업상담사의 예고없는 가산점 부여 논란에 대해 고용부는 직업상담사 공무원 가산점 부과 방침은 전문성을 갖춘 인력을 채용하기 위한 방편이라고 해명했는데요.

고용부 관계자는 “고용노동 행정직은 규정상 직업상담사 가점을 주는 게 원칙인데 해당 직군을 올해 처음 선발하다 보니 수험생들 사이에 혼란이 발생한 것 같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합격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가산점을 예고 없이 전격 도입한 것은 자격증 보유자를 위한 특혜로 볼 수밖에 없으며 국가공무원 시험을 불과 100일 앞둔 시점에서 직업상담사 공무원 가산점 5% 부여 시험공고는 단순한 가산점 부여가 아닌 합격의 기준 자체가 변경된 것일 수도 있겠죠. 최소 1년 이상 유예기간을 두고 발표했으면 어땠을까라는 것이 대다수의 의견이라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