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수령액 인상 된다.

소소한 액수지만 국민연금 수급자는 오는 4월부터 월평균 7천원 정도를 더 받게 됩니다.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국민연금 수급자는 4월 25일부터 1.9% 오른 수령액을 받게 되는데요. 국민연금 수령액 인상은 2017년 전국소비자물가 변동률 1.9%를 반영한 결과라고 합니다.

국민연금은 해마다 물가 상승률을 반영해 연금수령액을 인상하는데요. 국민연금 인상은 적정급여 수준을 보장해주려는 취지로서 물가상승을 고려하지 않아 실질가치가 현저히 떨어질 수밖에 없는 민간연금보다 훨씬 유리한 국민연금의 최대 장점이죠.

통계청의 연간 소비자물가동향을 보면, 2017년 연간 소비자물가지수는 2016년보다 1.9% 상승했는데요. 이는 2012년 2.2%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라고 합니다.

2017년 9월 기준 전체 국민연금 수급자 437만5천682명의 월평균 급여액이 36만5천620원인 점을 고려하면, 4월부터 월평균 수령액은 6천946원(36만5천620원 × 1.9%) 올라 37만2천566원이 됩니다.

연금 종류별로 보면 노령연금 수급자 362만2천042명(월평균 38만2천970원)은 종전보다 7천276원을, 장애연금 수급자 7만3천998명(43만8천960원)은 8천340원을, 유족연금 수급자 67만9천642명(26만7천850원)은 5천89원을 각각 더 받게 됩니다.

특히 월 199만280원을 받는 최고액 국민연금 수급자는 월 3만7천815원을 더 수령해 월 202만8천95원을 받게 되는데요. 국민연금 월 수령액이 200만원을 돌파하는 것은 1988년 국민연금 제도 시행 이후 처음이라고 합니다.

참고로 국민연금은 가입자가 수급연령에 도달할 때는 노령연금을, 가입자가 장애를 입으면 장애연금을, 가입자가 숨지면 배우자 등 유족에게 유족연금을 주는데요. 고갈된다 아니다 논란이 많은 국민연금! 수령액이 인상된다고는 하지만 더도 말고 낸 만큼이라도 지급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