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받는 나이, 국민연금 받는 시기, 국민연금 받는기간 알아보기

 

국민연금 받는 나이 및 국민연금 받는 시기, 국민연금 받는기간은 언제일까요? 오늘은 국민연금 받는 나이 및 국민연금 받는 시기, 국민연금 받는기간에 대해 간단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연금 받는 나이 받는시기 연령은 1952년생까지는 만 60세였다고 합니다.

 

국민연금 받는나이, 받는시기, 받는기간

 

하지만 고령화 추세를 반영하여 1953~1956년생은 61세, 1957~1960년생은 62세, 1961~1964년생은 63세, 1965~1968년생은 64세, 그리고 1969년생 이후 출생자는 65세부터 노령연금을 수령하도록 1998년 말에 법이 개정되었다고 합니다.

 

 

2012년(1952년생 이전)까지만 해도 만 60세에 노령연금을 받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2013년(1953년생부터)부터 국민연금 수급개시연령은 만 61세로 늦춰졌다고 하며, 또한 2018년(1957년생부터)부터는 만 62세로 수급연령이 늦춰졌으며 1969년 이후 출생자의 연금수급개시 연령이 만 65세로 늦춰지게 됐다고 합니다.

 

출생연도별 국민연금 받는 나이 수급개시연령에 맞춰 국민연금이 지급되며, 국민연금 받는 시기는 본인 주민등록생일 월 다음달부터 국민연금 수령이 가능합니다. 5월생이라면 6월부터 수령이 가능합니다. 

 

 

국민연금 노령연금 신청 방법 및 청구필요한 서류를 가지고 직접 가까운 지사를 방문하시면 되는데요. 직접 방문하기 힘든 경우에는 우편, 팩스 청구도 가능하구요.

 

 

또한, 공단으로부터 사전에 청구안내문을 받으신 분은 공단 홈페이지에 로그인을 하여 인터넷(모바일)으로도 청구할 수 있다고 합니다. 참고로 홈페이지 로그인은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네이버 및 카카오페이 간편인증 등으로 로그인이 가능하다고 해요.

 

 

▶ 노령연금 신청할 때 반드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다고 하는데요.

1. 노령연금지급청구서 (본인 서명 필수)

 

2. 신분증 사본(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장애인복지카드(장애인등록증), 외국인등록증 중 1)이 필요한데요. 이 부분은 연금공단 방문시 제시로 갈음할 수 있다고 해요.

 

3. 혼인관계증명서 1부 (상세증명서로 발급, 주민등록번호 전체 표시)가 필요한데요.  2008년 전 이혼 이력이 있는 경우는 해당 이력 확인 가능한 제적등본 추가 제출 (전체 혼인 및 이혼이력, 전배우자 주민등록번호 전체 표시)이 필요하다고 해요.

 

4. 수급권자 본인 명의 예금계좌

 

5. 도장(서명 가능)이 필요하다고 해요.

 

▶ 배우자 외 부양가족연금 대상자가 있는 경우 필요한 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1부 (상세증명서로 발급, 주민등록번호 전체 표시)가 필요하다고 해요.

 

 

참고로 국민연금 받는시기, 예상수령액 조회는 국민연금공단 내 국민연금 알아보기 방법 및 국민연금 수령액 계산 결과로 알아볼 수 있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냈던 납부액, 그리고 납부액과 가입기간을 기준으로 추후 받는 예상수령액을 계산해 볼 수 있다고 합니다.

 

 

국민연금 받는기간, 납부기간, 납입기간, 납입나이 조회는 국민연금관리공단 홈페이지 접속해→내 국민연금 알아보기→공인인증서 로그인 절차로 얼마동안 얼마를 납부했는지, 이를 바탕으로 언제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 알아 볼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받는 나이, 예상수령액 조회 방법으로는 공인인증서를 통해 알아보는 방법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공인인증서 없이 간단하게 예상연금을 알아보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국민연금예상월액표를 통해 알아보는 방법이 있습니다.

 

 

▶공인인증서 없이 알아보는 국민연금 받는 나이 및 국민연금 예상수령액 조회방법

1. 먼저 다음이나 네이버, 구글 등의 검색창에 국민연금을 검색해 주세요.

2. 이 후 국민연금관리공단 홈페이지에서 자주찾는 서비스를 클릭하시구요.

 

 

3. 오른쪽에 있는 내 국민연금 알아보기를 클릭해 주면 인증없이 간단하게 예상연금 알아보기가 나오는데요. 

 

 

4. 여기에는 인증없이 확인할 수 있는 예상연금 모의계산과 예상연금 간단조회 두가지 항목이 있습니다.

 

 

<예상연금 간단조회>

1. 내연금 알아보기에서 예상연금 간단조회를 클릭해 주세요.

2. 월 납입 보험료 항목에 보험료를 입력해 주세요. 

3. 예상연금액 조회하기를 클릭하면 소득기준과 함께 연금별 지급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 방법은 노령 및 장애 유족연금 예상액을 인증과정 없이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합니다.

 

 

<예상연금 모의계산 항목>

1. 기본정보 및 소득, 크레딧 대상 입력 후 결과보기를 클릭해 예상연금을 조회해 볼 수 있는 항목이라고 하는데요. 다만 실제 가입이력을 기초로 한 보다 정확한 예상연금액은 인증을 한 후에 예상연금조회 서비스를 이용하면 된다고 합니다.

 

 

2. 다만 만 60세 이상은 가입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계산할 수 없다고 하구요. 또한 노령연금 수급이 가능한 최소 가입기간이 10년이 되어야 한다고 해요. 

 

3. 예상연금 모의계산 항목은 최장 만 60세까지 납부한다는 가정 하에 계산되기 때문에 이 점은 참고해야 합니다.

 

 

공인인증서를 통한 국민연금 받는 나이 및 국민연금 예상수령액 조회방법

1. 국민연금 홈페이지에서 자주찾는 서비스를 클릭해주세요.

 

 

2. 내 국민연금 알아보기를 클릭해 주세요. 

 

 

3. 인증을 하고 내연금 알아보기 항목에서 예상연금액 조회를 클릭하면 예상수령액이 얼마인지 확인이 가능한데요. 물론 이 또한 최소 가입기간인 10년이 되어야 합니다.

 

4. 예상수령액은 현재 기준과 최근 5년간 소득상승률에 따라 달라진다고 하는데요. 최저는 3.2%, 평균은 4.1%, 최고는 4.9%라고 해요. 특히 오른쪽 상단에서 본인이 직접 선택해서 비교할 수 있다고 합니다.

 

 

국민연금 예상연금월액표로 알아보는 국민연금 받는 나이 및 예상수령액 조회 방법

1. 노령연금 예상연금월액표는 지금까지 낸 보험료를 토대로 미래 예상되는 가입기간을 적용하여 예상수령액을 추정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하는데요. 예상연금월액표에서는 현재 내고 있는 보험료를 토대로 미래 지급받을 수 있는 연금액을 확인할 수 있다고 합니다.

 

2. 만약 300만원의 소득에 270,000의 보험료를 20년 동안 낸다고 가정 했을 때 예상연금월액표에서는 매월 611,180원의 연금을 지급 받는 것으로 나오는데요. 

 

 

3. 하지만 이 또한 예상연금액이기 때문에 참고만 해야 합니다.

 

국민연금 받는 나이 및 국민연금 받는 시기, 국민연금 받는기간에 대해 보다 더 궁금한 사항은 국민연금 고객센터 국번없이 1355(유료)로 문의하면 된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