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선택제 공무원, 1% 의무채용 폐지

지방직 시간선택제 공무원은 지난 정권에서 추진했던 대표적 일자리 정책 중 하나였죠. 그런데 이런 시간선택제 공무원 의무채용이 사라질 전망입니다. 다만, 이번 의무채용 조항 삭제는 국가직 공무원 채용에는 적용되지 않는데요. 국가직 시간선택제 공무원은 지방직과 달리 그동안 의무채용 규정 없이 수요에 맞춰 탄력적으로 선발해왔기 때문이죠.

행정안전부가 지난해 말 마련한 지방공무원 임용령 개정안에는 '7급 이하 일반직 공무원의 공개·경력경쟁 임용시험을 시행할 때 선발 예정 인원의 1%를 시간선택제 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임용령 51조 6항이 삭제됐습니다.

시간선택제 공무원은 '일과 가정의 양립'이라는 애초 도입 목적과 달리 관련 제도가 명확하지 않아 잡음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근무 시간을 선택하지 못하거나 초과 근무가 잦은 등 도입취지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많았고, 조직 내에서도 차별이 존재해 공무원들 간에도 갈등의 골도 깊었었죠. 이 때문에 시간선택제 공무원들의 퇴직·임용 포기율이 40%가 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2014년부터 정부 정책에 따라 채용된 국가직·지방직 시간선택제 공무원 가운데 상당수가 자리를 떠나고 현재(2016년 12월 31일 기준)는 2천400여명이며 지방직 시간선택제 공무원 정원을 관리하는 행정안전부는 정확한 통계자료 조차 가지고 있지 않다고 합니다.

인사혁신처 관계자는 "지방직 시간선택제 공무원을 채용할 때 직무 적합성 등을 고려하지 않고 의무적으로 채용한 점은 문제가 있었다"며 "국가직은 기존처럼 부처 수요에 맞춰 채용하고, 계속 제기돼온 시간선택제 공무원의 불합리한 점은 국회 동의를 얻어 개선하려고 준비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채용 예정 인원의 일정 비율을 시간선택제로 뽑아야 한다는 시간선택제 공무원 1% 의무채용이 폐지되면 지자체의 채용 자율성은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그동안 시간선택제 공무원들의 효율성 문제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앞으로 채용 규모가 크게 위축될 것이란 관측이 많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