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기초연금 인상, 기초연금 신청방법은?

기초연금 인상되어 2018년 기초연금 수급자는 한달에 3천900원을 더 받게 되는데요. 올 4월부터 기초연금 최고 월 수령액은 지난해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반영되어 20만6천원에서 20만9천914원으로 오르게 되며 또한 정부가 노인빈곤 완화를 위해 기초연금액을 올리기로 함에 따라 오는 9월부터는 최고 월 25만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기초연금 인상은 물가와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소득수준 등을 고려해 해마다 기준연금액을 조정하도록 한 기초연금법에 따른 것으로서 정부는 기초연금제도를 시행한 2014년 7월 최고 월 20만원을 지급했으며, 2015년에는 전년도 물가인상률 1.3%를 반영해 매달 최고 20만2600원을 지급했었습니다. 이후 다시 상향되어 기초연금 월 최고액은 2016년 20만4000원(0.7%), 2017년 20만6000원(1%)이 되었었죠. 

특히 기초연금 수급자는 오는 9월부터는 최고 월 25만원을 받게 되는데요.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기초연금액 인상과는 별도로 정부가 노인빈곤 완화를 위해 기초연금액을 월 25만원으로 올리기로 했기 때문입니다.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합산한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이면 기초연금 수급자로 선정될 수 있는데요. 기초연금 수급자격을 알아보면 올해부터 기초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이 상향조정되면서 월 소득이 노인 단독가구는 131만원 이하, 부부 가구는 209만6천원 이하이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은 65세 이상 노인 중 기초연금 수급자가 70% 수준이 되게 설정한 기준금액으로 전체 노인의 소득 분포, 임금 상승률, 지가, 물가 상승률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산정하죠.

기초연금은 재산과 소득 규모에 따라 차등 지급되는데요. 기초연금 신청방법은 주소지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에 신청하거나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신청 또는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특히, 신청 시 ‘수급희망자 이력관리제’를 동시에 신청하면 소득인정액 초과로 수급이 안되는 경우 5년간 변동내역을 관리해 수급이 가능할 때 안내해 주는 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며 거동이 불편한 분들을 위해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는 ‘찾아뵙는 서비스’로, 요청 시 직접 집으로 방문하여 신청접수를 받는다고 합니다 

참고로 기초연금은 2018년도 만 65세가 되는 경우에는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신청할 수 있는데요. 만 65세 생일이 2018년 10월이면, 2018년 9월 1일부터 기초연금을 신청 가능하고, 10월분 급여부터 수급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선정기준액 상향 조정과 2018년 기초연금 인상 되기 때문에 수급자격이 되는 분들은 참고해서 연금 혜택 받으셨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