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부부수령시 둘다 받나요? 알아보기

 

국민연금 부부수령시 둘다 받나요? 오늘은 국민연금 관리공단 Q&A 중 국민연금 부부수령시 둘다 받나요, 부부가 모두 국민연금에 가입되어 있는데 나중에 둘 다 연금을 받을 수 있나요?에 대해 간단하게 알아볼텐데요. 요약하면 부부가 가입한 경우 각자의 노령연금은 당연히 각각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요. 단, 배우자가 사망할 경우 "본인의 노령연금 + 유족연금액의 30%"와 "유족연금 전액" 중 선택해야 한다고 합니다.

 

국민연금 부부수령시 둘다 받나요?

 

< 국민연금 부부수령시 둘다 받나요? 부부가 모두 국민연금에 가입되어 있는데 나중에 둘 다 연금을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국민연금은 가족 단위가 아니라 개개인에 대한 연금제도이므로 부부가 함께 국민연금에 가입하였다면, 각자 납부한 기간에 따라 당연히 두 분 모두 노후에 연금을 받을 수 있다고 해요.

 

 

예를 들어 남편이 30년을 가입하여 매월 150만원의 연금을, 부인이 20년을 가입하여 100만원의 노령연금을 받을 권리가 생긴다면 부부는 각자의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요.

 

다만, 부부 모두노령연금을 지급받고 있는 중에 한 사람이 사망하면 남은 배우자에게 유족연금을 받을 권리가 발생하는데요. 이 때는 두 가지 급여 모두를 받을 수는 없으며, 본인의 노령연금과 배우자의 사망으로 발생한 유족연금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데요.

 

 

이 경우 노령연금을 선택하면 노령연금액에 유족연금액의 30%를 추가로 지급받게 되며,유족연금을 선택하면 유족연금만 지급받게 된다고 해요.

 

 

이는 국민연금이 사회보험으로서 가입자 본인 또는 유족의 소득감소에 따른 생계를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연금의 종류는 달라도 소득보장이라는 동일한 목적을 가지고 있으므로, 한 사람이 2개 이상의 급여를 받을 경우 급여를 제한하여 더 많은 사람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사회보장의 기본원리에 따른 것이라고 해요.

 

 

국민연금 부부수령시 둘다 받나요, 부부가 모두 국민연금에 가입되어 있는데 나중에 둘 다 연금을 받을 수 있나요?에 대한 간단 내용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