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국민연금 Q&A 중 국민연금 부양가족연금액, 부양가족이 많은 경우 연금을 더 받을 수 있나요?에 대해 알아볼텐데요. 요약하면 국민연금 수령 시 부양가족연금이 추가 지급되구요. 2023년 1월 현재 배우자 연283,380원 (월 23,610원), 자녀나 부모 1인당 연188,870원 (월15,730원) 지급한다고 해요.

 

국민연금 부양가족연금액

 

<국민연금 부양가족연금액, 부양가족이 많은 경우 연금을 더 받을 수 있나요?>
부양가족이 있을 경우 국민연금을 더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국민연금을 받는 분에게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가족수당 성격의 추가급여를 지급하는데 이를 부양가족연금이라 합니다.

 

 

부양가족연금은 연금을 받는 분(유족연금의 경우에는 사망한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분의)의 배우자, 자녀(19세 미만 또는 장애2급 이상), 부모(62세 이상 또는 장애2급 이상, 배우자의 부모 포함)로서 연금을 받으시는 분에 의해 생계를 유지하는 경우에 지급되며, 가입기간 등에 관계없이 정액으로 지급된다고 해요.

 

 

이때 배우자가 결혼 전에 얻은 자녀(계자녀)와 부 또는 모의 배우자(계부모)를 포함하여 인정하구요. 부모, 계자녀, 계부모 그 외 기타의 관계인 분들은 수급자와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하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한다고 해요.

 

 

참고로 기타의 관계는 사망한 가입자와의 관계가 배우자, 자녀(계자녀), 부모(계부모)에 해당하나, 수급권자와의 관계는 배우자, 자녀(계자녀), 부모(계부모)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고 해요.

 

 

2023년 1월 현재 국민연금 부양가족연금액은 배우자일 경우 연 283,380원(월 23,610원)이며, 자녀 및 부모의 경우에는 1인당 연 188,870원(월 15,730원)이 지급된다고 해요.(매년 1월 기준 전년도 전국 소비자물가변동률을 기준으로 인상됨, 2023년 조정률: 5.1%)

 

 

다만 공적연금(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등)을 받고 계시는 분은 다른 분의 부양가족연금 대상이 될 수 없으며, 한 사람이 두 명 이상 국민연금 수급자의 부양가족연금 대상자가 될 수는 없다고 해요.

 

 

※ 부양가족연금대상자 신청 시 구비서류 : 가족관계증명서류, 생계유지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 부양가족연금 지급대상인 부모의 연령 : 급여지급연령 상향에 따라 조정됨.

※ 장애인복지법상 장애가 있는 자는 공단에서 정한 별도의 장애등급 2급 이상 인정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부양가족연금 계산대상으로 인정된다고 해요.

 

국민연금 부양가족연금액, 부양가족이 많은 경우 연금을 더 받을 수 있나요? 에 대한 간단 내용 참고하셨으면 좋겠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