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국민연금 국민연금 Q&A 중 국민연금 수급자 연말정산 부양가족 등록 여부, 국민연금 수급자인 아버지를 연말정산시 부양가족으로 등록할 수 있나요?에 대해 알아볼텐데요. 요약하며 연금소득만 발생하는 경우 과세대상 연금액(2002년 이후 가입기간에 따른 연금액)이 약 516만원 이하이고 60세 이상이면 다른 가족의 부양가족으로 기본공제자가 될 수 있다고 해요.
< 국민연금 수급자 연말정산 부양가족 등록 여부, 국민연금 수급자인 아버지를 연말정산시 부양가족으로 등록할 수 있나요?>
일반적으로 연간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인 경우 연말정산시 기본공제자로 등록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연간소득금액에는 종합소득금액(근로소득금액, 연금소득금액, 사업소득금액, 기타소득금액, 이자배당 소득금액), 퇴직소득금액, 양도소득금액이 포함되는데요.
아버님에게 연금소득만 발생한다고 했을 때, 과세대상연금액(총연금액)이 약 516만원 이하이면 연금소득공제 약 416만원을 차감하여 연금소득 금액이 100만원 이하이므로 기본공제자가 될 수 있다고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과세대상연금액(과세기준금액)은 아버님께서 한 해 동안 수령한 연금액 전액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장애연금과 유족연금은 비과세소득이며, 2001년 이전 가입기간에 따른 노령(분할)연금액은 과세제외 소득이기에 과세대상연금액(과세기준금액)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따라서 2002년 이후 가입기간에 따른 노령연금액이 약 516만원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연말 정산시 아버님을 부양가족으로 등록할 수 있다고 합니다.
참고로, 과세대상연금액(과세기준금액)확인은 공단 홈페이지(http://www.nps.or.kr) 자민원서비스에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하면 노령연금 연말정산 모의계산이나 연금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발급(다음연도 2월 이후)서비스를 통해 확인이 가능하다고 해요.
국민연금 수급자 연말정산 부양가족 등록 여부, 국민연금 수급자인 아버지를 연말정산시 부양가족으로 등록할 수 있나요?에 대한 간단 내용 참고하셨으면 좋겠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