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조기 수령시 소득이 있는 경우 지급정지 및 조기수령 지급 조건 알아보기

 

국민연금 조기 수령시 소득이 있는 경우 및 조기수령 지급 조건은 어떻게 될까요? 오늘은 국민연금 관리공단 Q&A 중 국민연금 조기 수령시 소득이 있는 경우 및 조기수령 지급 조건, 현재 59세인데 국민연금을 조금 더 일찍 받을 수 있나요?에 대해 알아볼텐데요.

 

국민연금 조기 수령시 소득이있는경우

 

요약하면 소득이 없거나 월평균 소득금액이 2,989,237원을 초과하지 않으면 최대 5년 일찍 조기노령연금 수급이 가능한데요. 다만 미리 받을수록 그만큼 감액되어 지급 된다고 하구요. 국민연금 조기 수령시 소득이 있는 경우 또는 소득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지만, 본인이 지급정지를 신청하는 경우 지급정지가 된다고 해요.

 

 

<국민연금 조기 수령시 소득이 있는 경우 및 조기수령 지급 조건 , 현재 59세인데 연금을 미리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다고 해요. 국민연금 조기수령 조기노령연금은 가입 기간이 10년 이상이고,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는 경우 본인이 신청하여 지급개시연령보다 최대 5년 일찍 받을 수 있는 제도라고 하는데요. 따라서 아래의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63세 이전에 연금을 미리 받을 수 있다고 해요.

 

 

국민연금 조기노령연금은 2024년 현재 연령이 59세 이상이고 가입기간이 10년 이상 되는 분은,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는 경우 63세 이전이라도 연금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이 경우 신청한 달의 다음 달부터 연금을 받을 수 있구요. 이를 '조기노령연금'이라 한다고 해요.

 

 

이때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다'라 함은 월평균소득금액이 '연금수급 직전 3년간의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사업장 및 지역가입자)의 평균소득월액의 평균액'을 초과하는 경우를 말하는데요. 이 기준 금액을 국민연금에서는 'A값'이라고 하며 2024년도 'A값'은 2,989,237원이라고 해요.

 

 

따라서 2024년 사업소득금액(필요경비 공제 후 금액)과 근로소득금액(근로소득공제 후 금액)을 합산한 금액을 당해 연도 근무(종사)월수로 나눈 금액이 2,989,237원 이하라면 국민연금 조기수령 조건이 되어 조기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다고 해요.

 

 

국민연금 조기노령연금 신청은 국민연금 홈페이지에서 가능한데요. 신청 전 고려할 사항으로는 정상 지급개시연령의 5년 전부터 수령이 가능하지만, 일정 수준 감액된 지급률을 적용해 평생 지급받게 된다고 해요.

 

국민연금 조기수령 나이는 만 56세부터 만 60세까지이며, 조기수령 신청을 통해 최대 5년까지 앞당겨 받을 수 있는데요. 조기수령 기간 1년당 연금액이 6%씩 감액되며, 5년 빨리 수령하면 받게 되는 연금액이 30%나 줄어든다고 해요. 즉 조기노령연금의 지급률은 1년마다 6%, 월 0.5%, 최대 5년 일찍 지급 시 30% 감액된 지급률을 적용해 평생지급받게 된다고 해요.

 

 

조기노령연금은 정상 지급개시연령의 5년 전부터 수령이 가능함에 따라 일정 수준( 1개월 0.5%, 1년 6%, 최대 5년 일찍 수급 시 30%) 감액된 지급률을 적용하여 평생 지급받게 된다고 해요. 

 

다만 알아두어야 할 사항으로는 조기노령연금을 받고 있는 사람이 지급정지가 될 수 있다고 하는데요. 국민연금 조기노령연금을 이미 받고 있는 사람이 본인의 정상 지급개시연령 도달 전 소득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 즉 국민연금 조기 수령시 소득이 있는 경우 또는 소득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지만, 본인이 지급정지를 신청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고 해요.

 

 

 

국민연금 조기수령 나이 및 금액은 ▶[노령연금액 - 부양가족연금액] × 연령별 지급률 + 부양가족연금액으로 계산되어지구요. ▶ 국민연금 조기노령연금 연령별 지급률은 55세 수급 개시 기준 : 55세 70%, 56세 76%, 57세 82%, 58세 88%, 59세 94%가 지급된다고 해요.

 

 

국민연금 조기수령 금액은 연금 신청시 연령에 따라 연 6%(1개월당 0.5%) 감액되어 지급되는데요. 1년 일찍 연금을 신청하면 정상 연금액에서 6%가 감액된 94%를 받게 된다고 하는데요. 때문에 최대 5년 일찍 신청하면 30%가 감액된 70%만을 받게 된다고 해요.

 

 

참고로 국민연금은 연금 청구 시 등록한 본인 명의의 계좌로 매달 25일에 지급되구요. 만약 연금 수령일(25일)이 주말이거나 공휴일인 경우에는 직전 평일에 지급된다고 해요. 또한, 국민연금 수령기간 및 지급기간은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면 출생연도별 지급개시연령 이후부터 평생 동안 매월 지급된다고 하구요.

 

국민연금 조기수령 신청 방법은 전국 국민연금관리공단 지사에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이나 팩스, 전화(국번 없이 1355)로 신청할 수 있으며, 국민연금관리공단 홈페이지, 내 곁에 국민연금 앱에서도 간단히 신청할 수 있다고 해요.

 

국민연금 조기 수령시 소득이 있는 경우 및 국민연금 조기수령 지급 조건 등에 대한 간단 내용 참고하셨으면 좋겠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