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미리 받는 방법 조기수령 신청방법 및 조기수령 나이 지급조건 알아보기
국민연금 미리 받는 방법 조기수령 신청방법 및 조기수령나이 지급조건은 어떻게 될까요? 오늘은 국민연금 관리공단 Q&A 중 국민연금 미리 받는 방법 조기수령나이 및 국민연금 수령 기간 지급기간 조건, 현재 59세인데 국민연금을 조금 더 일찍 받을 수 있나요?에 대해 알아볼텐데요.
요약하면 소득이 없거나 월평균 소득금액이 2,989,237원을 초과하지 않으면 최대 5년 일찍 조기노령연금 수급이 가능한데요. 다만 미리 받을수록 그만큼 감액되어 지급 된다고 합니다.
<국민연금 미리 받는 방법 조기수령 신청방법, 조기수령나이 및 지급조건, 현재 59세인데 연금을 미리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국민연금 미리 받는 방법 조기수령 조기노령연금은 가입 기간이 10년 이상이고,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는 경우 본인이 신청하여 지급개시연령보다 최대 5년 일찍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아래의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63세 이전에 연금을 미리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국민연금 미리 받는 방법 조기노령연금은 2024년 현재 연령이 59세 이상이고 가입기간이 10년 이상 되는 분은,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는 경우 63세 이전이라도 연금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이 경우 신청한 달의 다음 달부터 연금을 받을 수 있으며 이를 '조기노령연금'이라 합니다.
이때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다'라 함은 월평균소득금액이 '연금수급 직전 3년간의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사업장 및 지역가입자)의 평균소득월액의 평균액'을 초과하는 경우를 말하는데요. 이 기준 금액을 국민연금에서는 'A값'이라고 하며 2024년도 'A값'은 2,989,237원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2024년 사업소득금액(필요경비 공제 후 금액)과 근로소득금액(근로소득공제 후 금액)을 합산한 금액을 당해 연도 근무(종사)월수로 나눈 금액이 2,989,237원 이하라면 국민연금 조기수령 조건이 되어 조기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국민연금 미리 받는 방법 조기노령연금 신청은 국민연금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며, 신청 전 고려할 사항으로는 정상 지급개시연령의 5년 전부터 수령이 가능하지만, 일정 수준 감액된 지급률을 적용해 평생 지급받게 된다고 합니다.
국민연금 미리 받는 방법 조기수령 나이는 만 56세부터 만 60세까지이며, 조기수령 신청을 통해 최대 5년까지 앞당겨 받을 수 있습니다. 조기수령 기간 1년당 연금액이 6%씩 감액되며, 5년 빨리 수령하면 받게 되는 연금액이 30%나 줄어듭니다. 조기노령연금의 지급률은 1년마다 6%, 월 0.5%, 최대 5년 일찍 지급 시 30% 감액된 지급률을 적용해 평생지급받게 됩니다.
조기노령연금은 정상 지급개시연령의 5년 전부터 수령이 가능함에 따라 일정 수준( 1개월 0.5%, 1년 6%, 최대 5년 일찍 수급 시 30%) 감액된 지급률을 적용하여 평생 지급받게 된다고 합니다.
알아두어야 할 사항으로는 조기노령연금을 받고 있는 사람이 지급정지가 될 수 있다고 합니다. 국민연금 조기노령연금을 이미 받고 있는 사람이 본인의 정상 지급개시연령 도달 전 소득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 또는 소득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지만, 본인이 지급정지를 신청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국민연금 미리 받는 방법 조기수령 나이 및 금액은 ▶[노령연금액 - 부양가족연금액] × 연령별 지급률 + 부양가족연금액으로 계산되어지구요. ▶ 국민연금 조기노령연금 연령별 지급률은 55세 수급 개시 기준 : 55세 70%, 56세 76%, 57세 82%, 58세 88%, 59세 94%가 지급된다고 합니다.
국민연금 조기수령 금액은 연금 신청시 연령에 따라 연 6%(1개월당 0.5%) 감액되어 지급되는데요. 1년 일찍 연금을 신청하면 정상 연금액에서 6%가 감액된 94%를 받게 된다고 합니다. 때문에 최대 5년 일찍 신청하면 30%가 감액된 70%만을 받게 된다고 합니다.
참고로 국민연금은 연금 청구 시 등록한 본인 명의의 계좌로 매달 25일에 지급되며, 만약 연금 수령일(25일)이 주말이거나 공휴일인 경우에는 직전 평일에 지급된다고 합니다. 또한, 국민연금 수령기간 및 지급기간은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면 출생연도별 지급개시연령 이후부터 평생 동안 매월 지급됩니다.
국민연금 미리 받는 방법 조기수령 신청 방법은 전국 국민연금관리공단 지사에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이나 팩스, 전화(국번 없이 1355)로 신청할 수 있으며, 국민연금관리공단 홈페이지, 내 곁에 국민연금 앱에서도 간단히 신청할 수 있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