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인상,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방법
최저임금 인상,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방법 알아보자.
올해부터 최저임금이 7천 530원으로 지난해와 비교해 16.4% 인상됐죠. 하지만 최저임금 인상으로 소상공인과 영세사업주는 임금에 대한 부담이 커진 셈인데요. 서울시가 이러한 부담을 줄이기 위해 노동자 1인당 월 13만 원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일자리안정자금' 접수를 오늘부터 시작했습니다.
서울시가 올해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노동자 1명당 월 13만원까지 지원하는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을 2일부터 서울 전역 426개 동 주민센터에서 접수받고 있는데요.
일자리 안정자금은 지난해보다 16.4% 오른 올해 최저임금(시급 7530원) 인상분 일부를 정부가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지원대상은 30인 미만 고용 사업주 가운데 월 190만원 미만 노동자를 1개월 이상 고용하고 최저임금 준수, 고용보험 가입 등 자격 조건을 갖춘 소상공인과 영세 사업주라고 합니다. 정규직, 계약직, 일용직, 단시간 노동자 누구나 지원 받을 수 있으며 일용노동자의 경우 월 실 노동일수가 15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공동주택 경비·청소원과 상용·일용 및 고용보험 적용 제외자 등은 30인 이상 사업장이라도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데요. 다만 과세소득 5억원을 초과한 고소득 사업주와 임금체불 명단에 오른 사업주, 공공부문 인건비 재정지원 사업주 등은 제외된다고 합니다.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금액은 노동자 1인당 월 13만원으로 하되 주 40시간 미만 노동자는 노동시간에 비례해 지급 받는데요. 이달부터 연중 1회만 신청하면 지원 요건 해당시 매월 지원금이 자동 지급된다고 합니다.
사업주 계좌로 직접 현금 지급받거나 사업주 납입 사회보험료에서 지원금액 차감후 보험료를 부과·징수하는 보험료 상계방식 둘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거짓 등 부정한 방법으로 안정자금을 수령하면 지원금 전액 환수부터 5배 이내 제재부가금 부과, 형사고발 조치 등에 처해진다고 하니 이점은 숙지해야겠죠.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방법은 동 주민센터 외에 근로복지공단, 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등 4대 사회보험공단 지사 및 고용노동부 고용센터 등에서 방문·우편·팩스 접수하며 일자리 안정자금(www.jobfunds.or.kr), 4대 사회보험공단 및 고용노동부, 서울시 누리집(www.seoul.go.kr) 등에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최저임금 인상에 부담 커진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이 시작되었는데요. 지원대상이 되는 사업주분들이라면 적극적인 신청으로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부담을 줄이셨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