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 지원 당부
김동연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 지원 당부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일 "금년도 우리 경제 화두는 일자리"라며 "중소기업과 영세 상공업자들은 일자리 안정자금을 신청해 정부가 국민 삶 개선에 가장 중요한 수단인 일자리를 만드는 일에 다같이 협조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일자리 안정자금은 올해 최저임금이 16.4%(시간당 6470→7530원) 오르면서 소상공인·영세중소기업의 인건비 부담 완화를 위해 정부가 사업주에게 근로자 1명당 월 13만원씩을 지원해주는 사업인데요.
일자리 안정자금을 받기 위해서는 고용보험 가입이 필수 요건이기 때문에 정부는 3월까지 4대보험 미가입 자진신고기간을 갖는다고 합니다. 자진신고기간에 사업주가 미가입자를 자진 신고할 경우 고용보험 미신고에 따른 과태료 1인당 3만원을 면제해주며 월 보수 190만원 미만 근로자를 고용한 10인 미만 사업장(두루누리 지원대상)의 경우에는 고용보험 및 국민연금 보험료를 최대 90%까지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김동연 부총리의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 지원 당부는 일자리 안정자금의 신청접수가 이날 시작되면서 일선 접수창구의 준비상황을 점검하고 담당직원들을 격려하기 위해 마련됐는데요. 근로복지공단은 정부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영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인건비 부담 확대를 직접 지원하는 '일자리 안정자금'의 신청 접수처라고 합니다.
김동연 부총리는 "최저임금 인상의 취지는 가계소득 개선을 통해 내수·투자·성장의 선순환을 창출해 소득주도 성장을 구현하는 것"이라며 "일자리 안정자금은 영세업체 인건비 부담 완화와 고용위축 방지를 통해 최저임금 인상의 연착륙을 뒷받침 하는 중요한 사업"이라고 말했는데요.
일자리 안정자금이 소상공인,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덜고 국민이 체감하는 경제성장을 이룰 수 있는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