밤엔 대리운전, 낮엔 나일롱환자 보험사기

 

 

낮에는 보험금을 받는 '나일롱 환자' 행세를 하면서 밤에는 영업한 대리운전사들이 금융감독원에 적발됐습니다. 2일 금융감독원은 기획조사를 통해 허위입원으로 보험금을 편취한 대리운전기사 134명을 적발해 경찰청에 통보했다고 밝혔는데요. 이들이 받아 챙긴 보험금은 총 3억4000만원으로 1인당 252만원꼴이였다고 합니다.

 

 

이들은 주로 손쉽게 2~3주 진단을 받을 수 있는 척추염좌, 타박상 같은 경미한 질병으로 입원했습니다. 입원한 뒤엔 입원일수 중 평균 44.4%, 즉 이틀에 하루꼴로 대리운전을 나갔으며 아예 입원 기간에 매일 대리운전을 한 경우도 14명이었다고 합니다.

입원관리가 소홀한 의원급 병원과 한방병원이 많았는데요. 특히 최근 허위입원을 조장한 한방병원 19곳이 무더기로 금감원에 적발된 광주광역시가 차지한 비중(35.4%)이 상당히 높았다고 합니다.    

 

 

이번에 적발된 대리운전기사 중 보험금 규모가 가장 큰 건 38세 B씨였는데요. 목디스크(경추간판장애)와 늑골염좌로 두차례, 총 30일 입원한 B씨는 입원 기간 중 6일에 걸쳐 대리운전을 했으면서도 6개 보험회사에 입원 보험금을 청구해 800만원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동안 일부 대리운전 기사가 허위입원으로 입원 일당과 치료비를 타낸다는 제보는 지속적으로 접수돼왔다고 하는데요. 이번 조사는 금감원이 대리운전 업체로부터 최근 1년(2016년 5월~2017년 6월)간 기사별 대리운전 날짜와 시간 자료를 확보한 뒤, 입원 자료와 대조해 확인하는 방식으로 이뤄졌으며 이런 식의 대리운전 기사 관련 조사가 이뤄진 건 이번이 처음이라고 합니다.

이런 보험사기로 인해 간접적으로 피해를 볼 수 있는 건 정상 가입자들이겠죠. 따라서 밤엔 대리운전, 낮엔 나일롱환자 처럼 보험사기가 의심되면 보험사기신고센터를 통한 적극적인 신고가 필요하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