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연납신청방법 및 연납신청 기간은?

무술년 황금 개띠 새해가 본격적으로 시작됐죠. 새해가 시작되면서 더불어 각종 공제 혜택도 많이 보이는데요. 때문에 주요 세금 신고 및 납부 일을 미리 체크해 두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자동차세 연납신청제도인데요. 자동차세 연납신청방법 및 연납신청기간은 어떻게 될까요?

자동차세 연납신청제도는 납세자가 매년 6월, 12월 납부해야할 자동차세를 자진해서 미리 일괄 납부하는 경우 자동차 세액의 일부를 할인해주는 제도입니다. 가능한 자동차세 연납신청 기간은 총 4번이고 1월 중 신청·납부하면 연 세액의 10% 할인해택을 주며 3월은 7.5%, 6월은 5%, 9월은 2.5%의 세금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죠.

자동차세 연납신청방법은 시청 세무과 또는 가까운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로 전화 또는 방문하거나 위택스(www.wetax.go.kr)에서 신청할 수 있는데요. 연납신청은 한번 할 경우 다음연도에도 자동으로 10% 할인된 연납고지서가 1월 중 집으로 발송되기 때문에 매년 신청할 필요가 없다고 합니다. 하지만 한번 납부기한을 놓치게 되면 연납신청은 자동 취소되기 때문에 이 점은 주의해야 한다고 해요.

자동차세를 연납했는데 이후 자동차를 이전하거나 폐차한 경우 이미 납부한 세액에서 소유권 이전일자 또는 폐차일 이후의 기간만큼의 세액은 환급이 가능하기 때문에 세금을 더 낼 걱정 또한 없답니다. 

납부방법은 전국 모든 은행 CD/ATM에서 현금카드, 신용카드 납부, 포털사이트 위택스, 가상계좌 입금, 24시간 신용카드, 휴대전화 소액결제가 가능한 ARS(1899-0341) 등이 있습니다. 단 자동차세 연납은 납세자가 '자진'해서 납부하는 것이므로 자동이체가 되지 않으며 납기가 지난 경우 해당 금액으로 납부가 불가능합니다. 또한 연납 자동차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불이익은 없으며 정기분 자동차세는 정상 부과된다고 하는 점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 번에 내기 때문에 부담이 되긴 하죠. 하지만 다시 내야하는 번거러움도 없고 10%라는 금액 또한 적지 않은 금액이기 때문에 자동차세 연납신청제도를 통한 자동차세 납부도 생각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