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택스 자동차세 납부방법, 기한은?
2018. 1. 2. 12:11
위택스 자동차세 납부방법, 기한은?
자동차세는 매년 2회(6월, 12월) 납부하는 지방세입니다. 과세 표준은 자동차 배기량, 승차정원, 적대정량 3개 항목으로 이번 자동차세는 지난해 7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의 세금이며 2017년 제2기 자동차세 납부기한은 2일 오늘까지입니다.
법정납부기간은 지난해 12월16일부터 오늘까지인데 만약 납부기한을 넘기게 되면 3%의 가산금을 추가로 물어야 하며 또 1개월씩 경과할 때마다 체납된 지방세의 1.2%에 상당하는 중가산금도 부과된다고 합니다.
다만, 중간에 자동차를 신규 등록했거나 이전 등록했다면 소유한 기간만큼만 납부하면 되고, 지난해 1월, 3월, 6월에 자동차세를 미리 냈다면 이번 자동차세는 내지 않아도 된다고 합니다.
자동차세 납부 방법은 본인 통장 및 신용 카드로 은행 현금지급기에서 조회해 납부 가능하며, 전용계좌 납부 또는 인터넷 납부도 가능한데요. 인터넷으로 자동차세를 납부하려면 위택스 사이트나 인터넷 지로를 이용하면 된다고 합니다.
은행은 각 지점 영업시간까지, 위택스는 당일 오전 7시부터 오후 11시30분까지 납부할 수 있는데요. 자세한 사항은 각 지자체 자동차세 납부 공지, 위택스 사이트(www.wetax.go.kr) 등을 통해 확인 가능하다고 합니다.
자동차세 납부기한이 오늘까지라고 하니 혹 깜빡 잊고 내지 않으셨다면 은행이나 밤 늦게까지 운영되는 위택스를 통해 꼭 납부하셔서 가산금을 추가로 내는 일이 없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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