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홈텍스 오픈 미리보기

바야흐로 13월의 보너스인 연말정산 철이 다가왔죠. 이에 맞춰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미리보기가 오픈되는데요. 미리보기 서비스는 국세청 홈텍스를 통해  이달 15일 부터 제공되며 2월 28일까지 소득·세액공제 증명자료를 확인할 수 있다고 합니다. 또한 국세청은 온라인·팩스뿐만 아니라 모바일 서비스도 확대해 부양가족 자료 제공 동의, 예상세액 미리 계산 등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먼저 홈텍스 홈페이지 초기 화면 아래에 연말정산 관련 메뉴를 선택하면 되는데요. 로그인이 필요한 서비스라서 공인인증서를 이용해 접속해야 합니다. 연말정상 미리보기 서비스는 연말정산내역을 입력하는 것이 아니라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부족한 부분들에 대해서 분석하는 목적으로 이용하면 되는데요. 수입액과 지출 대부분의 정보를 자동으로 조회할 수 있기 때문에 누구나 쉽게 이용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미리보기 절차는 신용카드소득공제액과 연말정산예상세액 계산하기가 있으며 마지막으로 제작년부터 생긴 3개년 추세 및 항목별 절세팁 보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급명세서 불러오기를 하면 지난 모든 수입이 나오고 또 부양가족의 신용카드 사용내역도 조회가 가능합니다.

10월에서 12월까지는 예상금액으로 작성하면 되는데요.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자료에 등록되어 있지 않는 것들로 인해서 정확한 계산이 어렵기 때문에 그런 항목은 예상되는 금액으로 적어주면 된다고 합니다. 정확하게 적지 않아도 크게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해요.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가운데 연말정산 시 놓치지 말고 확인해야 할 사항에 대해 알아보면 우선 올해부터 달라지는 것은 중고차를 신용카드로 산 비용에 대한 소득공제가 가능해지고 전통시장·대중교통 공제율이 30%에서 40%로 인상되는데요. 가령 중고차를 1000만원을 주고 산 뒤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으면 공제대상 금액은 1천만 원이며 소득공제 금액은 공제율(30%)을 곱한 30만원이 된다고 합니다.

체험학습비도 교육비 공제에 포함됐으며 출산·입양 세액공제의 경우 둘째는 3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셋째 이상은 30만원에서 70만원으로 조정됐습니다.


배우자 등 기본공제대상자가 계약한 경우에도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했고 공제대상 주택 범위에 고시원도 추가되며 대학교 재학 때 학생이 대출받은 학자금은 원리금을 상환할 때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과세 형평성 제고를 위해 1억2000만 원 이상 고소득자에 대해서는 신용카드 사용액 공제 한도를 30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축소하는 등 일부 공제한도도 조정됐습니다. 

근로자가 부양하는 부모·배우자·형제자매·자녀가 법정·지정기부금을 내면 해당 근로자가 기부금 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요. 다만 정치자금 기부금과 우리사주 조합 기부금은 근로자 본인 명의로 기부해야만 공제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집주인의 동의나 확정일자를 받지 않아도 월세 세액을 공제 받을 수 있으며 올해부터는 배우자 등 근로자의 기본공제 대상자가 계약을 체결한 월세나 고시원 임차 비용도 근로자의 세액 공제가 가능하고 세액 공제를 받지 못하더라도 5년 이내에 경정청구를 통해 세액 공제를 소급해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연말정산 세제혜택 금융상품인 연금도 연말정산에 세액공제 신고항목인데요. 소득세를 납부하는 근로자나 자영업자는 연금저축에 가입할 경우 연 40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특히 월세를 살고 있다면 최대 75만원의 세액공제 기회가 있는데요. 총급여 7000만원 이하인 직장인이 무주택 세대주면서 국민주택규모 85㎡ 이하(수도권 이외의 읍면지역은 100㎡이하)에서 월세를 살고 있는 경우 월세지급액(750만원 한도)의 10%(최대 75만원)가 세액공제된다고 합니다. 

그런가 하면 맞벌이 부부의 경우 부양가족 공제 등은 부부 중 소득이 많은 쪽이 받는 것이 유리하며 반대로 최저사용금액 조건이 있는 의료비(총급여액 3% 초과)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총급여액 25% 초과)의 경우에는 소득이 적은 배우자가 지출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합니다.


가족의 장애, 배우자의 실직, 예민한 병원진료 내용 등 알리고 싶지 않은 사실들로 인해 고의로 누락하는 사항의 경우도 세금환급을 받을 수 있기때문에 꼭 챙겨야 하는데요. 이때는 급여계좌가 아닌 다른 계좌로 환급신청할 수 있다고 합니다. 게다가 의료비의 경우 과다공제가 많이 이루어지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해요.

절세 팁뿐만 아니라 공제 적용 시 유의해야 할 점도 있는데요.우선 이혼한 배우자나 사실혼 관계의 배우자는 기본공제 대상이 아니니며 자녀의 배우자, 직계존속의 형제자매, 형제자매의 가족도 기본공제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합니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상환액 공제는 주택 소유자와 차입금의 차입자가 같은 경우에만 가능하며 회사나 학교 등으로부터 받은 학자금이나 장학금으로 낸 교육비는 세액 공제 대상이 아니라고 합니다.


신용카드로 보험료와 기부금을 결제했을 때 해당 금액은 신용카드 소득공제 대상은 아니지만 보험료·기부금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하니 이점은 꼭 참고해야겠습니다.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미리보기에서는 신용카드 소득공제 외 의료비·보험료·교육비 등 공제는 9월까지 사용금액이 집계되지 않기 때문에 본인이 스스로 올해 예상 사용액을 모두 입력해야 하며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내역조회가 자동으로 되지 않는 지출은 영수증을 별도로 챙겨둬서 신고서와 함께 회사에 제출해야 한다고 해요.












모바일로 이용할 수 있는 연말정산 서비스도 대폭 확대됐는데요. 부모 등 부양가족의 지출 자료를 합산하기 위한 자료 제공 동의는 온라인·팩스뿐만 아니라 모바일로도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게 됐다고 합니다. 자료 제공자가 모바일 홈택스 애플리케이션에 접속해 본인 인증 절차를 거친 뒤 자료를 조회하는 근로자를 지정하면 신청이 완료된다고 합니다.

앱의 ‘절세주머니’ 메뉴에서 각종 소득·세액공제 항목에 대한 공제요건과 방법 등을 안내받을 수 있으며 문답 형식인 ‘대화형 자기검증’을 통해 개인의 소득공제 항목도 확인할 수 있으며 ‘간편계산기’, ‘부양가족 없는 근로자 예상세액 계산하기’ 등 기능을 활용해 연말정산 예상세액을 미리 계산해볼 수도 있다고 합니다.


전산으로 처리 되지 않는 기부금이나 절세항목을 확인하면 조금이라고 환급을 더 받을 수 있다고 하며 수입에 대한 부분은 모두 조회가 되지만 절세항목 중 전산처리되지 않은 것들도 있기 때문에 홈택스 미리보기 서비스를 활용하고 잘 챙겨서 13월의 보너스 꼭 챙기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