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가구 2주택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초과이익 환수
1가구 2주택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초과이익 환수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을 선포한 정부가 지난해 부동산 시장 안정 대책을 잇따라 내놓으며 따라 새해부터 바뀌는 제도가 많은데요. 양도세 중과세가 앞으로 석달 뒤인 4월 1일부터 서울 25개 자치구과 세종 등 전국 조정대상지역 40곳의 다주택자들에게 적용됩니다.
따라서 오는 4월 1일부터는 다주택자들의 양도세 부담이 대폭 늘어날 전망인데요. 세금 폭탄을 피하려면 90일 안에 집을 팔아야 하는건데 다주택자들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은행 대출은 더욱 까다로워지며 여기에 정부가 올 상반기까지 부동산 보유세 인상을 검토하겠다고 밝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4월부터는 2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양도할 경우 10%, 3주택자 이상은 20%의 가산세율이 붙는 등 다주택자의 양도세 부담이 커집니다. 양도세 기본세율이 6~40%인 만큼 3주택 이상자는 최고 세율 60%가 적용됩니다.
보유세 인상 여부는 올해 부동산 시장에서 가장 주목해야할 부분인데요. 정부가 보유세 인상에 대해 상반기까지 검토를 마치겠다고 밝힌 만큼 보유세 개편이 올 하반기 본격적으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재건축 개발 이익 일부를 국가가 거둬가는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가 예정대로 올해 1월 부활했습니다. 두 차례에 걸친 유예기간이 지난해 말 끝났기 때문인데요. 이에 따라 앞으로 시세 차익 등 재건축 개발 이익 가운데 일정 수준을 넘는 부분은 세금으로 내야 합니다. 평균 이익이 조합원 1인당 3천만 원을 넘을 경우, 그 이상의 최고 50%가 환수 대상입니다.
올해 1월 1일부터 거래되는 분양권을 대상으로 분양권 전매 차익에 매기는 세금 역시 늘어난 것인데요. 조정대상지역에서 아파트 등 새 주택의 분양권을 되팔 경우 원칙적으로 보유 기간과 관계없이 양도소득세율 50%가 붙는 것이죠. 참고로 오피스텔의 경우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에서 전매가 금지되고 300가구 이상은 인터넷 청약이 의무화되는 등 규제가 강화됩니다.
새해에는 또 총부채상환비율, DTI의 소득·부채 산정방식도 바뀌어 주택담보 대출 한도가 줄어드는 만큼 자금 조달 계획을 꼼꼼하게 세워야 하는데요. 총체적 상환능력비율 DSR 시행으로 모든 금융권 대출의 원리금을 합산해 대출 가능 여부를 따지는 만큼 하반기부턴 돈 빌리기가 더 어려울 전망이라고 합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할 예정이지만 양도소득세보다 집값 상승폭이 더 클 것으로 기대하는 일부 다주택자들은 집을 팔지 않고 버틸 것이란 분석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는 이달안에 개혁특위를 가동해 종부세 등 보유세 개편도 본격 검토한다는 계획인데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초과이익 환수 등 정부의 적극적인 부동산 규제 정책에 다주택자들이 어떤 선택을 할 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