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근로자, 산재신청 간소화

교통사고를 당한 근로자의 산재신청 절차가 간소화되는데요. 지금까지는 직접 경찰서나 지구대를 방문해 교통사고 내역을 발급받아 근로복지공단에 내야 했지만, 앞으로는 경찰서 등을 들를 필요가 없다고 합니다. 

경찰청과 근로복지공단은 올해 도입한 ‘출퇴근 재해보상제도’에 따라 출퇴근 중 발생하는 교통사고로 산재 보험급여 신청이 급증할 것으로 보고 정부 정보망으로 교통사고 내역을 공유하는 ‘근로자 산재신청 절차 간소화 방안’을 마련했다고 하는데요.

종전까지 근로자가 교통사고로 산재 보험급여를 청구할 경우 직접 경찰서나 지구대를 방문해 ‘교통사고 사실확인원’을 발급받아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해야 했지만 경찰은 이번 방안에서 교통사고 확인에 필요한 정보를 ‘행정정보공동이용망’을 통해 공단에 제공하도록 교통경찰업무관리시스템을 개선했다고 합니다.

이로써 민원인이 교통사고 확인서류를 발급받으러 경찰서나 지구대에 들러야 하는 불편을 줄였는데요. 올해부터 도입된 출·퇴근 재해보상제도는 대중교통, 자가용, 도보나 자전거 등 다양한 교통수단을 이용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통상적인 경로로 출퇴근을 하는 모든 경우에 대해 사고 발생시 산재로 인정해주는 제도로서 지금까지는 통근버스 등 사업주가 제공하는 교통수단 이용 중 발생한 사고만을 산재로 인정했지만 범위를 대폭 넓힌 것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이번 정보 공유 시스템 개선으로 연간 7만명에 달하는 국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물론 교통사고는 절대 일어나서는 안되는 일이지만 대비하는 자세로 교통사고 근로자 산재신청 간소화 소식 참고하셨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