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좌정보통합관리서비스, 전 금융권 적용

현재는 은행과 보험, 상호금융까지 적용되고 있는 계좌정보통합관리서비스가 올해부터  우체국, 저축은행, 증권사 등 전 금융권에 적용됩니다.

계좌통합관리서비스는 일일이 은행 홈페이지에서 계좌를 조회하지 않아도 자신의 금융계좌를 쉽게 관리할 수 있도록 한 시스템인데요. 현재 금융당국이 내놓은 '내 계좌 한눈에' 서비스는 은행 ·상호금융 계좌 ·보험 계약 및 전금융권 대출 정보 등을 일괄적으로 조회할 수 있지만 당국은 이에 더해 증권, 저축은행, 우체국까지 계좌관리가 가능토록 한 서비스를 내놓을 계획이라고 합니다.

현재 계좌통합관리서비스는 금융정보를 5개 권역으로 구분하고 금융권역별 거래 특성을 감안한 핵심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또한 정보조회의 편의성 제고를 위해 요약정보와 상세정보로 구분해 계좌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본인 계좌를 기관별, 활동별, 상품유형별로 구분하는 등 계좌 전반을 개략적으로 확인할 수 있고 개별계좌의 상품명, 계좌번호, 잔고 등 세부 계좌정보도 함께 보여주며 보험계좌는 정액형 보험과 실손형 보험으로 구분해 보험가입정보를 안내하고 보험회사명·상품명·계약상태·보장 시작, 종료일·피보험자 정보 등의 세부내역도 확인 가능하다고 합니다.

계좌통합관리서비스는 고객이 본인의 전 은행계좌를 한 눈에 조회하고 1년 이상 거래가 없는 소액 비활동성 계좌를 잔고이전·해지할 수 있는 서비스로서 서비스별 세부 기능은 계좌조회, 잔고이전 및 해지 등입니다.

고객이 계좌통합관리서비스 홈페이지 및 은행창구를 통해 모든 은행에 개설된 본인명의 계좌정보를 일괄 조회할 수 있으며 또한 1년 동안 입출금거래가 없고, 잔고가 50만원 이하인 계좌인 소액 비활동성계좌를 해지하고 잔고를 본인명의 계좌로 이전하거나 서민금융진흥원에 기부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의 경우, 장기간 사용하지 않아 잊고 있던 계좌의 존재여부 및 잔액을 한 눈에 확인하고 소액 계좌는 온라인에서 손쉽게 잔고이전 및 해지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며 은행에서는 비활동성 계좌의 정리를 통해 효율적인 전산시스템 운영이 가능하며, 이에 따른 계좌관리 비용을 절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합니다.

또한 금융거래 시 불필요한 비활동성 계좌의 해지를 통해 해당 계좌가 금융사기에 악용될 소지를 차단하고, 금융거래 안전성을 제고할 수 있다고 하니 계좌정보통합관리서비스를 통해 잔고 확인 한 번 해보시고 혹 미사용계좌나 모르고 있던 계좌가 있다면이 번 기회에 정리해 보는 건 어떨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