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달라지는 제도… 공중화장실 휴지통·전기자전거 도로 이용 등
새해 달라지는 제도… 공중화장실 휴지통·전기자전거 도로 이용 등
새해 달라지는 제도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새해가 되면 바뀌는 제도들이 많은데 올해에는 어떤 것들이 바뀌게 될까요? 우선 새해 달라지는 제도에는 전국의 공중화장실 변기 옆 휴지통이 모두 사라지고 3월부터는 일정 요건을 갖추면 전기자전거도 자전거도로를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올해부터는 공중화장실 변기 옆 휴지통을 없애고 여성 화장실에는 위생용품 수거함을 설치하며 신축하거나 새로 단장하는 남자화장실에는 소변기 가림막을 설치해야 하고 화장실 외부에서 내부가 보이지 않도록 설계가 바뀌게 됩니다.
3월 22일부터는 일정 요건을 갖춘 전기자전거는 자전거도로를 이용할 수 있는데요. 이용 조건은 페달을 밟을 때만 전동기가 힘을 보태는 페달 보조 방식, 시속 25㎞ 이상을 운행하면 전동기가 작동하지 않는 방식, 전체 중량이 30㎏ 미만인 경우라고 합니다.
이달부터 연말까지 제주 4·3 사건 희생자와 유족을 대상으로 한 피해 신고접수가 추가로 진행되는데요. 제주도청이나 읍·면·동주민센터에서 할 수 있고, 제주도 외 지역이나 해외에 사는 사람은 해당 제주도민단체를 통해 신고할 수 있다고 합니다.
또한 이달부터는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지방세 납세자 권익 보호를 맡는 '납세자보호관'이 배치돼 고충 민원을 들어주고 세무 상담이 진행되며 궐련형 전자담배의 세율도 기존 528원에서 일반 담배의 89% 수준인 20개비당 897원으로 오르게 됩니다.
올해부터는 전자파일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할 때 파일 용량과 관계없이 무료로 받을 수 있으며 또 외국인 배우자도 주민등록등본에 표시돼 다문화 가정이 '한부모 가정'으로 오해받는 일이 사라지게 되며 해외에 거주하는 국민은 7월부터 해외체류신고를 인터넷으로도 할 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
더불어 창업벤처 중소기업에 대한 지방세 감면은 2020년까지 연장되고, 개인이 운영하는 저소득층 아동 보호시설에 대해 부동산 취득세와 재산세가 면제된다고 합니다.
국민 안전분야에서는 특별재난지역 선포 대상을 기존 시·군·구에서 읍·면·동 단위로 넓혔는데요. 이에 따라 시·군·구 단위 특별재난지역 선포 기준액에 미치지 않더라도 읍·면·동 단위 피해 규모가 4억5천만∼10억5천만원을 넘으면 신속한 수습과 복구를 위해 특별재난지역을 선포한다고 합니다.
또 주민이 참여하는 전국 단위 민방위 훈련이 연 2회에서 4회로 늘어나고, 국민안전과 밀접한 제품에 대해 국가가 품질을 인증하는 '재난안전제품 인증제'가 도입된다고 합니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해 주민생활 편의, 민원서비스, 국민 안전 등 각 분야에 걸쳐 올해 달라지는 제도를 1일 소개했는데요. 참고로 이달부터는 스마트 조례개폐청구시스템(www.ejorye.go.kr)이 도입돼 온라인으로도 조례를 제정, 개정, 폐지 청구를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새해 달라지는 제도가 여러가지가 있는데요. 참고하셔서 행복하고 건강한 한 해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