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 전세자금대출 조건은 어떻게 될까요? 농협 전세자금대출 상품은 전세보증금을 안정하게 돌려받아 대출금을 상환할 수 있는 대출상품이라고 하는데요. 오늘은 농협 전세자금대출 조건 중 금리, 한도, 서류, 중도상환수수료, 상환방법, 대출기간, 신청 대상 자격 조건 등에 대해 간단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모형에 청진기를 대고 있음

 

농협은행 홈페이지에서 안내하고 있는 농협 전세자금대출 상품은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자금대출특약보증을 통해 전세자금을 지원받고, 전세계약 만료 시에는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을 통해 전세보증금을 안전하게 돌려받아 대출금을 상환할 수 있는 대출상품이라고 합니다.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주거용오피스텔을 대상으로 하는 대출 상품으로서, 농협 전세자금대출 조건 중 신청 대상 자격조건은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분이라고 합니다.

 

부동산중개업소를 통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5% 이상의 계약금을 지급한 임차인으로, 부부합산기준 주택보유수무주택 또는 1주택인 고객(부부합산 1주택자의 경우('20.07.10. 이후 규제대상아파트를 취득한 경우에는 주택가격 3억원 이하)인 경우만 가능)으로, 소득 대비 금융비용부담율이 40%이내인 분이라고 합니다. 참고로 금융비용부담율은 연소득 대비 총부채(금차 신청금액 포함)의 연간 이자상환액금액 비율을 말합니다.

 

 

농협 전세자금대출 조건 중 대상 주택은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주거용오피스텔이라고 합니다.

 

 

농협 전세자금대출 조건 중 한도 금액최대 4.5억원 이내로 다음 중 적은 금액이라고 합니다.

 

전세보증금의 80% 이내(보증부 월세계약은 전세보증금에서 임대차기간 전체에 해당하는 월세 합계액 차감)

전세보증금반환보증금액의 80% 이내

부합산 1주택자의 경우 2억원 이내(지역 무관)

④ 전세목적물이 수도권인 경우 4억원, 그 외 지역 3.2억원 이내라고 합니다. 다만 신혼부부, 청년가구, 배당이의 소송 당사자는 수도권 4.5억원, 그 외 지역 3.6억원 이내라고 합니다.

 

 

대출 기간25개월 이내(대출만기일은 임대차기간 종료일 + 1개월)라고 하니다. 다만 만기도래 시 자동연장이 되지 않으며, 임대차계약내용 변경(종료) 및 신용도에 따라 연장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만기도래 1개월 전에 대출받은 영업점을 통한 사전 상담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농협 전세자금대출 조건 중 상환방법은 만기일시상환방식이라고 하며, 담보는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자금대출특약보증서(보증비율 100%) 보험 담보라고 합니다.

 

 

농협 전세자금대출 조건 중 중도상환 수수료 해약금은 중도상환해약금 = [중도상환원금 × 적용요율× (잔여기간 ÷ 대출기간)]으로 계산되며, 대출취급일로부터 3년까지 적용된다고 합니다.

 

참고로 중도상환해약금 적용 요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고정금리대출인 경우]

- 가계대출(부동산담보) : 1.4%

- 가계대출(신용/보증서/기타담보) : 0.7%

- 기업대출(부동산담보) : 1.4%

- 기업대출(신용/보증서/기타담보) : 1.1%

 

[변동금리대출인 경우]

- 가계대출(부동산담보) : 1.2%

- 가계대출(신용/보증서/기타담보) : 0.6%

- 기업대출(부동산담보) : 1.2%

- 기업대출(신용/보증서/기타담보) : 1.0%라고 합니다.

 

 

대출관련비용으로서는 인지세가 있습니다. 은행과 고객이 각 50%씩 부담하며,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료는 고객부담이라고 합니다. 다만 보증료율은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업무기준에 따라 결정되며, 보증료율은 변동될 수 있다고 합니다.

 

 

농협 전세자금대출 심사기간 및 대출 신청시기에 대해 알아보면 신규계약은 잔금지급일과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이며, 갱신계약은 갱신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라고 합니다.

 

 

농협 전세자금대출 조건 중 필요 서류

- 실명확인증표

- 재직 및 소득확인서류

- 주민등록등본(배우자 정보가 없을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제출)

- 확정일자부 전세계약서 원본(공제증서 및 중개대상물 설명 확인서 포함), 계약금 지급 확인 서류

- 부동산 등기사항전부증명서

- 건축물대장, 타 전세계약 체결내역 확인서(단독, 다가구주택인 경우)

- 전입세대열람내역

- 임대인의 예금통장 사본(신규 임대차계약 전세자금대출인 경우) 등이 필요합니다.

 

 

대출 유의사항으로는

 

 

- 농협 전세자금대출은 임차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한 채권양도 조건으로 취급되므로, 임대인(혹은 대리인)에게 채권양도통지서가 내용증명으로 통지되었을 경우 임대인(혹은 대리인)이 통지서를 수령할 수 있거나, 임대인이 직접 영업점에 내점하여 동의할 수 있어야 대출지원이 가능합니다.

- 전세대출 후 추가주택 매입 또는 다주택 보유 확인 시 대출을 상환하여야 하며, 기한연장 되지 않기 때문에 유의가 필요합니다.

- 전세대출 보증규정 개정 시행(2020.7.10.) 에 따라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3억 초과 아파트(이하 '규제대상 아파트')를 구입한 경우 전세대출 신규 및 기한연기는 제한된다고 합니다.

- 대출신청인이 신용관리대상자(신용회복지원 또는 배드뱅크 포함)이거나, 농협은행의 신용평가 결과 등에 따라 대출이 일부 제한될 수 있으며, 대출한도는 신청인의 소득, 부채, 신용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합니다.

 

 

참고로 농협 전세자금대출 상품은 금리인하 요구권 신청은 불가하지만 대출계약 철회권 신청은 가능합니다.

 

 

농협 전세자금대출 조건 중 금리, 이자, 이율은 다음과 같다고 하는데요. 농협 전세자금대출 금리는 주택자금대출, 대출금액 2억원, 신용듬급 3등급, 대출기간 2년1개월, 만기 일시상환방식 기준에 따른 농협 전세자금대출 금리라고 합니다.

 

 

농협 전세자금대출 조건 중 금리, 한도, 서류, 중도상환수수료, 상환방법, 대출기간, 신청 대상 자격 조건 등을 포함한 관련내용은 위와 같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상품설명서를 참조하거나. 고객행복센터(1661-3000, 1522-3000) 또는 각 영업점, 농협은행 홈페이지 주택/전세대출 카테고리NH전세대출(주택도시보증공사) 항목을 통해 확인 할 수 있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