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최저임금 적용 시기 언제부터?

2018년 새해가 시작되었습니다. 달라진 제도들이 많이 있지만 관심을 끄는 건 2018년 최저임금 언제부터 적용되는가에 대한 궁금증인데요. 

최저임금 적용시기는 올해 1월 1일부터 시급 7530원의 최저임금 적용되고 소상공인·영세중소기업의 경영부담을 위해 ‘일자리안정자금’이 지원되어 30인 미만 기업의 사업주가 월평균 190만 원 미만의 근로자를 한 달 이상 고용한 경우 1인당 13만 원을 지원받게 될 전망입니다.


올해 최저임금을 일급으로 환산(8시간 기준)하면 6만240원이며, 월급으로 환산하면 주 40시간제의 경우(유급주휴 포함, 월 209시간 기준) 157만3770원인데요. 이는 지난해보다 일급은 8480원, 월급은 22만1540원 인상된 결과입니다. 

이밖에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이와 연동된 출산전후 휴가급여는 월 150만원에서 160만원으로, 실업급여 역시 1일 상한액은 5만원에서 6만원으로 인상(월 최대 180만원)되었습니다.

최저임금 인상 배경에는 소득주도 성장이 함께 하는데요. 소득주도 성장을 위해서는 근로소득 개선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그 출발점이 바로 최저임금 인상이 있어야 한다는 논리인 것이죠. 특히 소득불평등도를 나타내는 대표적인 지표인 지니계수가 지난해 0.357로 전년(0.354)보다 증가하는 등 양극화가 갈수록 심해지고 상대적 빈곤율도 높아진다는 것도 이러한 논리에 힘을 싣고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이번 인상이 노동자에 대한 소득과 지원이 오르는만큼 가계소득과 소득분배 등이 개선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요. 하지만 2018 최저임금 적용시기에 대한 반론도 만만치 않아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들이 급격한 인건비 부담을 감당하지 못해 오히려 채용축소 등을 하거나 줄도산을 할수도 있다는 우려도 있다고 합니다. 최저임금 인상은 저소득 근로자에게는 소득보전 효과가 있지만 소상공인에게는 그만큼 비용이 들기에 양면성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고용감소 충격이 크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있습니다. 정부가 시행하는 3조원 규모의 '일자리 안정자금'이라는 최저임금 지원 예산으로 올해부터 근로자 30인 미만 사업주는 한 달 이상 일한 월급 190만원 미만 직원 한 명당 월 13만원을 지원받기 때문이죠. 

하지만 지원대상이 워낙 폭넓고 케이스 역시 다양할 것으로 예상돼 효과가 얼만큼인지는 아직 장담할 순 없으며 지원대상에 탈락한 사업주 등의 반발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고 합니다.  

문재인 정부가 내세운 2020년까지 최저임금 시급 1만원 달성의 첫 단추를 꿴 인상폭이 바로 최저임금 인상인데요. 소득주도성장을 이끌 것이라는 긍정적 전망과 고용축소를 불러올 것이라는 부정적 전망이 극심하게 교차한 최저임금 적용이 올해안에 연착륙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