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료도로법 국회 통과, 명절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민자 포함

명절 고속도로 통행효 면제가 민자 고속도로에서도 시행됩니다. 2019년부터는 한국도로공사 고속도로뿐 아니라 민간 사업자가 운영하는 민자 고속도로에서도 설날과 추석 명절 고속도로 통행료가 면제되는데요. 이런 내용을 담은 유료도로법이 국회를 통과했기 때문입니다.

이번 유료도로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설날, 추석 등 통행료 감면 근거 마련, 통행료 인상률 제한, 민자도로 유지‧관리를 위한 정부 및 민간사업자의 의무 신설, 민자도로에 대한 국회의 감독권한 강화, 실시협약 변경 요구, 민자도로 관리지원센터의 지정‧운영 등이라고 합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먼저 명절 등 일정 기간 중 통행료 감면 및 손실 보전에 대한 법률 근거를 명확히 해 설날, 추석 등 통행료 감면 근거를 담았으며 통행료 인상률도 제한해 민자도로를 포함한 유료도로의 통행료가 소비자 물가인상률을 초과해 인상되지 않도록 조정했다고 합니다.

여기에 민자도로 유지‧관리를 위한 정부 및 민간사업자의 의무를 신설해 국민의 생활안전과 밀접한 도로에 대한 안전한 관리를 체계화했는데요. 따라서 앞으로 도로당국은 민간사업자가 준수해야 할 유지‧관리‧운영기준을 제정하고, 매년 민간사업자에 대한 운영평가를 실시하게 된다고 합니다. 민간사업자는 운영평가에 따른 공사시행, 체계개선 등의 조치명령을 이행하고 그 결과를 보고해야만 하죠.

민자도로에 대한 국회의 감독권한도 강화되는데요. 국토교통부장관은 매년 민자도로의 운영‧관리 현황에 대해 국회에 보고해 민자도로사업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조치도 포함시켰으며 민자도로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감독을 위해 민자도로 관리지원센터를 지정 운영하게 됩니다. 

따서 금융, 회계, 법률 등 다양한 전문성이 인정되는 공공기관이나 정부출연연구기관 이 민자도로관리 지원센터를 맡게 된다고 하네요.

과도한 손실보전 등으로 논란이 된 실시협약에 대한 변경도 요구할 수 있게 됐는데요. 당초 협약대비 통행량 및 통행료 수입이 70%에 미달하는 경우나 고율의 후순위채를 발행하는 경우, 그리로 교통여건이 현저히 변경된 경우 등에는 사업자의 소명 및 시정절차를 거쳐 주무관청이 실시협약 변경을 요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밖에 민자고속도로 미납통행료 강제 징수, 민간 사용기간이 종료된 민자도로의 관리방법에 관한 근거도 마련됐으며, 도로사업자의 의무 위반 등에 대한 과징금, 과태료 규정을 신설됐다고 합니다.

개정된 법률은 준비 절차 등을 거쳐 1년 후 시행된다고 하는데요. 명절때만 되면 통행료를 내는 유료 주차장으로 변하는 고속도로였죠. 때문에 돈은 돈대로 내고 짜증만 가득했었는데 유료도로법 국회 통과로 이젠 그런 걱정은 조금 덜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