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정부 특별사면 대상자 정봉주·용산참사 관련자 등 음주운전 제외

2017년 12월 30일자로 문재인 정부의 첫 특별사면이 단행되는데요. 다만 운전면허 행정제재 감면 대상에서 음주운전 특별사면과 사망사고 야기자, 난폭·보복운전자 등을 제외하여 음주운전과 교통사고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 하도록 하였습니다.

문재인정부 특별사면은 서민들의 일반 형사범, 불우수용자 및 일부 공안 사범 등 6444명에 대해 특별사면이 단행되며 이와 더불어 운전면허 행정 제재자, 생계형 어업인의 어업면허 취소, 정지 등 행정제재자 총 165만 2691명에 대하여 특별감면 조치가 시행됩니다.

이번 사면은 형사처벌이나 행정제재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일반 서민들의 부담을 덜어주고 정상적인 사회생활로 조기에 복귀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하는 데 그 취지가 있다고 하는데요.이를 위해 경제인, 공직자의 부패 범죄,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침해하는 강력 범죄를 전면 배제하는 한편 이주노동자 등 사회적 약자를 포함하여 고령자, 중증환자, 유아 대동 수형자 등 어려운 처지의 수형자를 적극 발굴하여 사면 대상에 포함시켰다고 합니다.

또한 약 5년 만의 공안사범 사면으로 대표적 사건을 엄선하여 용산 사건 철거민들에 대해 일체의 법률상 제한을 해소하고 선거사범 중 과거 사면에서 제외되었던 사안을 엄선하여 배려함으로써 사회적 갈등 치유 및 국민 통합의 계기를 마련하고자 하였다고 합니다.


행정제재 특별감면의 구체적인 조치 내용과 특별사면 대상자에 대해 알아보면

부패 범죄, 강력 범죄 및 조직폭력 범죄 등을 제외한 일반 형사범 수형자 중 초범이나 과실범으로서 일정 형기 이상을 복역한 1072명은 그 형 집행율의 정도에 따라 831명은 남은 형의 집행을 면제하고 241명은 특별감형하였습니다. 불우 수형자 형 집행면제가 11명, 특별감형이 2명 포함됐고, 생계형 절도사범의 형집행면제 1명, 특별감형 2명, 지속적 폭력피해자의 우발범죄 2명에 대해서도 사면 대상에 포함시켰습니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도로교통법 위반 등 서민 생활과 밀접한 10개 법령을 위반하여 집행유예 또는 선고유예를 받은 5324명에 대하여는 형 선고 실효와 복권 조치를 하였습니다.  아울러 70세 이상 고령자, 중증환자, 유아 대동 수형자, 생계형 절도사범 등 18명에 대해서도 남은 형의 집행을 면제하거나 감경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용산 철거현장 화재 사망 사건 가담자 중 현재 별건 재판 계속 중인 경우를 제외한 25명에 대해 특별사면 및 복권을 실시하여 각종 법률상 자격 제한을 해소시켰습니다. 아울러 17대 대선 공직선거법 위반 등으로 공민권 제한을 받고 있는 정봉주 전 의원에 대하여는 이미 형기 종료 후 5년 이상 경과되었고 상당 기간 공민권 제한을 받은 점 등을 고려하여 특별복권하였습니다.

행정법규 위반으로 인한 각종 제재 조치도 감면하였는데요.

총 165만여 명에 대하여 운전면허 벌점을 삭제하거나 면허정지 취소 처분의 집행을 면제하고 재취득 결격 기간을 해제하였으며 어업인 1716명에 대하여도 각종 제재를 감면하여 생업에 복귀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하지만 행정제재 감면 대상에서 음주운전, 사망사고 야기자, 난폭운전자 등을 전면 배제되었습니다.

문재인정부 특별사면 대상자 선정과정에서 두 차례에 걸친 심도 있는 사면심사위원회의 회의 결과가 적극 반영되었다고 하는데요. 이 번 특별사면이 국민통합과 민생안정을 위한 의미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